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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1) 부재자 신고하기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등록된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재자 신고를 통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주소지 등록 상 후보자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주 시민이 서울 중구에서 부재자 신고를 신청하면 경주시 행정과 관련된 후보자를 서울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 투표 일자는 공휴일이 아니고 투표 시간도 짧아 이에 대한 건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만족스럽게 고쳐지진 않고 있습니다.
2) 전입 신고 (주소 이전)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주소가 이전되면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경주 시민이 서울 중구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서울시 행정과 관련된 후보자를 서울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전입 신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오프라인 신분증을 들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 ② 온라인 h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6010&CappBizCD=13100000016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전입 신고를 할 경우 부모님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 전입 신고는 현재 사는 곳의 '세대주'가 되어 자동으로 주소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 원룸에 사시는 경우에도 전입 신고가 가능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방의 세대주가 됩니다. ) 따라서 주민세 (1년에 몇 천원 가량), 의료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에 살던 곳의 가족분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투표권 이외에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에 원룸 주인분과의 사고가 생겼을 때에도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6.2. 지방선거 투표송을 부른 소녀시대....)
6. 비례대표제가 뭐예요?
1. 비례대표제란? 예를 들어 전국구 의원을 100명 뽑는다고 할 때,
A당, B당, C당이 선거를 했는데 전체 투표한것을 100%로 놓은 것 중에 A당이 50%얻고, B당이 30%, C당이 20%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A당은 전국구 의원 100명 중에 50%인 50명이 당선되고, B당은 30명, C당은 20명의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A당은 50명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에서 선거 전에 미리 1번부터 후보를 쭉 정해 놓습니다. 50명 의석을 가지게 되면 A당에서 미리 정해 놓은 1번부터 50번까지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지요.
2.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이렇게 가정해보지요.
제 1 선거구 - A 정당 600표, B 정당 400표 제 2 선거구 - A 정당 550표, B 정당 450표 제 3 선거구 - A 정당 100표, B 정당 900표
이렇게 하면 A 정당은 1,2 선거구에서 승리했으므로 의석을 2개 확보하지만, B 정당은 3선거구에서 승리했으므로 의석을 1개 확보합니다.
그런데 득표수를 보면 A 정당은 총 1250표, B 정당은 총 1750표입니다. 1,2,3 선거구를 다 합쳐놓으면 B 정당이 더 많은 표를 획득했지만, B 정당이 결과가 더 안 좋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비례대표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그러면 B 정당이 총 득표수가 더 많으므로 을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할당받게 되 겠지요. 따라서 비례대표제를 같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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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대한민국이 잘못된 것을 말해달라 합니다.
우리가 낸 엄청난 세금을 쓰면서, 거리마다 홍보를 하고, TV에 연예인들까지 나와서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나라에 대한 불만이 없으셨습니까? 도대체 왜 말하려고 하지 않으시나요?
뒤에서 까지말고, 당당하게 이야기합시다.
6월 2일 수요일 꼭!!!!!!!!!!!!!!!!! 투표합시다.
※ 수정은 금지하지만 무단배포는 캐환영합니다.
※ 잘못된 부분이나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