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Q]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중고기계를 다른 제조업을 하는 사람한테 구입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줬습니다. 그럼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계를 감가상각 해야 되는데, 그냥 장부에 올리고 감가상각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증빙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송금영수증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가 있는지요?
[A]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규증빙이라 함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다만, 건당 금액이 3만원(부가가차세 포함)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정규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동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증빙불비가산세)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9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수취 특례적용대상으로 정규증빙서류 이외의 영수증 입금표 등 기타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라도 장부와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사업관련 지출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거래사실과 대금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거래처계좌로 입금한 입금증 등)를 수취하여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신다면 장부기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명세(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급여와 배당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Q] 우리 회사는 대표이사와 직원만 있는 조그마한 신설 법인입니다. 아직 사업이 자리도 잡지 못하고 있어 사장님은 월급을 가져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대표주주이기도 해서 나중에 배당으로 가져가시겠다고 하는데요. 월급과 배당이 똑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A] 먼저, 회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는 기업의 비용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배당은 비용이 아닙니다. 배당은 회사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배당하기 전에 회사의 이익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차감되는 비용이고요. 그러므로 배당보다는 급여로 받아가시는 편이 법인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개인적으로도 배당보다는 급여가 훨씬 유리합니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도 ‘수입-경비’라는 계산구조를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소득을 계산하는데 급여보다 당연히 그 금액이 작습니다. 반면 배당은 몇 가지 이유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배당받은 금액 전체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지요.
즉. 회사와 대표이사 모두 배당보다는 급여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판매촉진비에 대한 회계처리?
[Q] 우리회사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고객 포인트적립 및 이에 따른 상품을 지급합니다. 계정이 판매촉진비라고 하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매촉진비란 판매장려금이라고도 하며, 판매의 촉진을 위해 다량 구매자나 고정거래처의 매출에 따른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 등을 처리하는 게정으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상품 등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소비자에게 적립해 주고 정해진 포인트 이상을 적립한 고객에게 현금 또는 상품 등을 제공하는 마일리지도 일종의 판매촉진비에 해당합니다. 한편, 마일리지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경우 물품 등의 구매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현금 또는 상품 지급이 확정된 시점에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 분개처리 사례 =
1. 마일리지 발생
고객이 당사 상품 400,000(부가세 별도)을 현금으로 구입해 마일리지 포인트 20,000점을 적립해준 경우
현금 440,000 / 매출 400,000
-----------------부가세예수금 40,000
2. 마일리지 누적금액에 대한 상품제공
고객이 포인트 누적금액을 이용해 상품제공을 요청한 바 상품 100,000원을(시가 130,000원)을 무상으로 증정한 경우
판매촉진비 100,000 / 상품 100,000
세금과공과 13,000 부가세예수금 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