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5.31.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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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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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차례 걸쳐 6월 8일 12일 공시
1차 공시 후 금리 '눈치싸움' 예상
시장 5~6% 전망...3년 고정+2년 변동
부위원장 "당장 수익성보다 사회적 책임 봐달라"[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내달 12일 최종 결정된다. 취급은행은 최종 공시에 앞서 8일에 1차 공시를 할 예정이라 최종 금리가 비슷해질 것으로 보인다. 취급은행은 12곳으로 확정됐다. 출시시점은 미정이나 12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 사전 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취급기관 중 7개 은행 부행장,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 한도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만 19~34세 사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의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출시된다.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가장 관심이 가는 금리는 미정이나 은행권은 최대 5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선 연 5~6%는 돼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개 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와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내달 8일 1차 공시, 12일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별 금리를 각각 공시하다보니 예비공시와 최종공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은행별 금리를 2차례에 걸쳐 결정한다는 얘기다. 사실상 1차 공시 이후 다른 은행의 금리 수준이 드러나고 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은행 간 최종금리는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단리 적금 금리다.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사용한다. 12일에 최종 결정되는 가입시 금리의 가산금리는 5년 내내 적용되고 청년도약계좌의 3년 후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변동분 만큼만 바뀐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최종금리가 연 6%로 정해진 한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산금리가 2.5% 포인트(p)(6%-3.5%)가 된다. 또 3년 후 이 상품의 변동금리는 이 2.5% 가산금리에 해당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더한 금리가 된다.
청년도약계좌 저소득층 우대금리는 개인소득(총 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 가입자에 적용되는 금리다. 청년도약계좌 예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는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말한다. 당국은 가입자가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급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적금담보대출을 마련했다. 시중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이 통상 해당 예금주의 예적금 수신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 구조와 같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해 달라”면서 “특히 청년도약계좌 운영에서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