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월과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자인 “아내”와 수증자인 “남편”은 동일세대원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서면-2016-부동산-5213 [부동산납세과-1985] , 2016.12.30
[ 제 목 ]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 내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요 지 ]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영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 2011.02.16. 갑,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84-57 소재 빌라 취득
- 2014.10.20. 갑(母)→子에게 빌라 증여
- 2014.11.5. 갑,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아파트 취득
- 2016.4.26. 子, 빌라 양도
- 갑과 子(22세)는 빌라 매입시부터 현재까지 동일세대임
○ 질의내용
- 빌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양도, 부동산납세과-51 , 2013.09.24
[ 제 목 ]
이월과세 적용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
[ 요 지 ]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447, 2011.06.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447, 2011.06.01.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
- 1984.00. 甲, 서울 송파구 오금동 소재 A주택 취득
- 2011.11. 甲, A주택 증여(수증자 乙은 甲의 아들로서 甲과 동일세대)
- 2012.03. 甲, 사망
- 2013.09. 乙,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乙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동일세대로서 보유기간 통산 여부)
▣ 재산세과-1176, 2009.06.15.
[ 제 목 ]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 요 지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함
[ 회 신 ]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당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위 “1”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3. 한편,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산정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