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 페이지 | 변경내용 | 誤 | 正 |
1 | 99 | 표현변경 | 5. 사회복지제도-상호부조(상부상조) 기능 내용 다섯째 줄에서, ~~ 종교단체 등으로 많이 옮겨졌다. | ~~ 종교단체 등으로 많이 확대되었다. |
1 | 171 | 오자 | 밑에서 세 번째 칸, 알록 | 앨콕 |
1 | 301 | 탈자 | 박스 밑에서 둘째 줄, 청년기(청소년기와 성인기) | 청년기(청소년기와 성인초기) |
2 | 24 | 오자 | 밑에서 둘째 줄,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
2 | 144 | 오자 | (5) 네트워크의 둘째 줄, 다양한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가 | 다양한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에게 |
2 | 314 | 오자 | ② 대안선택 흐름 도표의 ㉡, ‘예’와 ‘아니오’로 | ‘예’와 ‘아니요’로 |
3 | 26 | 법령개정 |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 활동지원기관의 장~~ |
3 | 36 | 법령개정 | 제48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 | 「공공주택 특별법」 |
3 | 78 | 법령개정 | 첫 번째 박스 마지막 줄,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을 | 출산, 군복무 및 실업 크레딧을 |
3 | 100 | 법령개정 | 박스에서,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변경 + 제3항 신설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더한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한다. |
3 | 135 | 법령개정 | 시행령 제8조 박스에서,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3년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 2년 | 1.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2. 장기요양 2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경우 : 3년 3. 장기요양 5등급의 경우 : 2년 |
3 | 146 | 법령개정 | ※ 시행령 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에서,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3 | ※ 시행령 제25조(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에서, 심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심판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
3 | 189 | 법령개정 | 제19조(벌칙)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 202 | 법령개정 | (2)의 ①에서,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 삭제 |
3 | 203 | 법령개정 | (3)의 ①에서,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
(3)의 ①의 1. 표에서, 70 및 70만원 | 모두 77 및 77만원으로 변경 | |||
(3)의 ①의 2. 표에서, 170 및 170만원 | 모두 185 및 185만원으로 변경 | |||
(3)의 ①의 3. 표에서, 210 및 210만원 | 모두 230 및 230만원으로 변경 | |||
3 | 236 | 법령개정 |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3 | 237 | 법령개정 | 제14호 | 삭제 |
제15호 15.「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 15.「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
제25호 신설 | 25.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
3 | 254 | 추이변화 | 세계 각국 고령화율 추이 박스의 한국 고령사회(14%)에서, 2018 | 2017 |
한국 고령사회도달에서, 18 | 17 | |||
한국 초고령사회도달에서, 8 | 9 | |||
3 | 376 | 편집오류 | 첫 번째 박스 ◉ 주요내용의 가. 나. 나. 다. 라. | (세 번째 이후) 나. 다. 라. 삭제 |
3 | 381 | 법령개정 | 어린이집의 규모(시행규칙 별표 1 관련) 박스에서, 마.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육교사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마. 협동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3 | 394 | 법령개정 | 제2조 제3항에서, ~~~ 조치를 할 수 있다. | ~~~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 제2조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제4항 신설 | 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3 | 396 | 법령개정 | 제6조의2 신설 | 제6조의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3 | 397 | 법령개정 | 제17조의5 신설 | 제17조의5(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423 | 법령개정 | 제33조의2 신설 | 제33조의2(출입 및 지도) |
3 | 521 | 법령개정 | 제52조의2 신설 | 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
3 | 524 | 법령개정 | 제27조(원장) | 제27조(이사장) |
3 | 526 | 법령개정 | 제6조 제1항에서, 9의2호 이하 신설 및 호 변경 | 9의2.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10. 제18조의3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 11.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11의2.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원 12.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3 | 528 | 법령개정 | 제18조의4 신설 |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
|
|
|
|
첫댓글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하게 잘 보겠습니다~^^
3번째 책 100페이지는 책에는 6항까지밖에 없는데;; 7항이나, 8항이 등장하는건..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