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9일 출산휴가는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모성보호법안을 2년 유예하겠다고 했다가 여성계와 노동계의 격렬한 반발이 계속되자 당론을 재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임산부 태아검진휴가를 비롯해 유·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제, 육아휴직시 소득 일부 보장 등의 내용은 삭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와 여성계의 항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는 9일 성명을 내어 "민주당의 개정안은 7월 시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산전후휴의 90일 연장도 ILO협약 98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이것만을 가지고 모성보호를 확대한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미 1952년에 조약 103호(모성보호협약)를 통해 산전후휴가기간 12주로 보장토록 하였으며, 작년엔 이 기간을 14주(98일)로 연장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덴마크(6개월), 이탈리아(5개월) 등 선진국의 경우는 물론이고, 아프리카의 알제리아나 소말리아(14주)보다도 짧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임산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현재의 휴일·휴가제도 하에서 태아검진 휴가를 없애는 것은 태아의 건강권마저 방치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그 동안 임산부가 월1회 태아검진을 위해 생리휴가를 사용해 왔으나 최근 생리휴가를 임산부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사용주들이 늘어나 생리휴가와 구분되는 모성보호 조항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다.
성명은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영아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육아휴직시 일부 소득보장 조항의 삭제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계속 위협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노동권 증진을 위한 내용이 후퇴없이 6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7월부터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고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도 모성보호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 다시 말해 모성보호법안과 과련해 논의중인 산전산후휴가의 연장은 물론이고 생리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문제도 결국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법의 시행시기 연기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