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서비스에 현혹돼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물론 공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없다. 사업자가 공짜라고 할 때는 소비자가 잘 모르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무료 체험 서비스’ ‘공짜’는 소비자를 낚기 위한 미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인터넷 사이트의 ‘무료 서비스’ 체험 후 자신도 모르게 유료 회원으로 전환돼 휴대폰으로 매월 요금이 결제된다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는 지난 1월 26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터넷 음악 다운로드 및 경매 사이트와 이동 통신사들은 무료 서비스나 경품 등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내 해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시키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다. |
|
이동 통신사는 휴대폰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시 정보 이용료는 무료이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되는 서비스 등을 ‘무료’라고만 광고하거나 다운로드 크기에 따른 요금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아 요금 체계를 잘 모르는 소비자의 피해 사례도 여전히 발생한다.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배경
올해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보호원 · 소비자 단체 등에 ‘무료 체험 서비스의 자동 유료 전환’ ‘이동 통신 서비스 요금 정보 미제공’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규모가 1백여만 원에 이르는 등 심각하다.
‘무료 체험’ ‘이벤트 당첨’ 등의 광고가 모든 계층의 소비자에게 이메일 · 문자 서비스 ·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 상거래 · 이동 통신 서비스 이용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동 통신 서비스 요금 정보 미제공에 대하여는 통신위원회가 2005년 12월 8일 3개 이동 통신사들에 대하여 시정 조치했으나 조치의 완전한 이행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과 사례
<사례 1> 자동 유료 전환 미표시
이동 통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DM에 ‘지금 백발백중 경품 보장 게임에 접속하시면 휴대폰 문자 50건, 휴대폰 이모티콘 문자 30건, 오토 컬러링 2개, 최신 라이브벨 1개, 최신 마이벨 2개를 일주일간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일주일 내에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 서비스였다.
<사례 2> 자동 유료 전환 표시를 쉽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자동 유료 전환 표시를 홈페이지 밑이나 옆, 약관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경우다.
2005년 12월 23일경 DM에서 ‘땡기면 터져요’라는 이벤트 광고를 보고, 사업자 인터넷 사이트의 이벤트에 참여해 이틀 뒤 ‘마이벨 콘텐츠 무제한 정액제 가입 완료’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즉시 해지하고자 했으나 휴일인 관계로 전화 상담이 되지 않아 이틀 뒤 상담원과 간신히 통화한 끝에 해지했으나 이틀치 부가 서비스 요금을 납부했다. 상담원은 이벤트 참여시 부가 서비스 가입 및 자동 유료 전환 사실이 공지됐다고 하나 소비자는 알지 못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2005년 12월 ‘무료 체험 고객님 10만 돌파!’라는 이벤트 광고 이메일을 받았다. 행사에 참여만 해도 푸짐한 상품과 로또 추첨권 등을 준다고 해 사이트에 로그인 하고, 휴대폰으로 온 인증 번호를 기입한 후 행사에 참여했다.
몇 주 후 인터넷 정회원 결제 금액 4,000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확인해 보니 유료 전환 및 회원비라고 한다. 이메일 광고, 이벤트 신청 중에도 그 같은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사례 3> 무료 이벤트 가입 후 해지를 어렵게 하는 경우
자동 유료 전환 후 일정 기간 해지를 제한하거나 해지 절차가 복잡해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해지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다.
2005년 12월경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 한 달간 무료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핸드폰 요금에 2,970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이 청구돼 확인해 보니 유료로 전환됐다고 한다. 회원 탈퇴 신청을 했으나, 탈퇴해도 3개월간 요금이 결제된다고 한다.
<사례 4>무선 인터넷 요금 정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구매할 경우 정보 이용료 외에 데이터 통화료가 별도로 부과되는데도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가 정확한 사용 요금을 알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한다.
핸드폰에서 ‘실시간 TV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 1시간 30분 동안 TV를 봤는데 서비스를 종료하니 요금이 13만원 나왔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 실제로 1분에 2,000원의 데이터 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는데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또 다른 소비자는 ‘공짜 게임 참여하고 LCD TV, DMB폰, 디카 받자! 거부tel 000-000-0000’이라는 문자광고를 받고 핸드폰으로 게임에 참여했다. 10만원 현금 추첨에 당첨돼 제세공과금 제하고 7만원 정도 송금해 준다는 기분 좋은 통보를 받았으나, 데이터 이용료 80만원을 포함한 휴대폰 요금이 105만원 청구됐다.
소비자 피해 예방 수칙
● 무료 체험 서비스에 참여하기 전에 ‘자동 유료 전환’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약관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의 사항 등을 확인한다.
●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에는 데이터 통화료 등 별도 부과되는 요금 체계를 반드시 확인한다.
● 전화로 이벤트 당첨 등을 빙자해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서비스 제공 업체에
확인한다.
●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니 공짜보다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은 없다. 공짜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공짜에 마음이 흔들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관계 기관이나
소비자 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 나의 일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결정해 버립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때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스티브 구디어의 <역전형 인간> 중에서(꿈이있는세상, 19쪽) -
■ 글/오승건(osk@cpb.or.kr" target=_blank>osk@cpb.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교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