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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DU 사회복지학부 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박진주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취지 |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해주고 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발생 시점부터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기존의 학자금 직접대출 |
자격요건 |
[소득] |
[소득] |
[성적] |
[성적] | |
[연령] 만 35세 이하(대출신청일 기준) |
[연령]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대출금리 |
4.9%(변동금리) |
4.9%(고정금리) |
*공통 : 주민등록상 해외 이주 신고자 제외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자 (신용관리 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기관에 연체 중이 아닌 자)
*이수학점 조건 예외
장애우 학생은 대출신청 시 직전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미만이어도 대출 가능(증빙서류 제출 요망)
2. 대출금액 :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장학금 차감한 금액)
3. 대출절차 및 일정
절차 |
내용 |
일정 |
1. 학자금대출 |
국가장학기금 사이트(www.studentloan.go.kr) |
~ 2. 14(월)까지 |
2. 대학으로 |
제출서류는 하단 표 참조 | |
3. 수강신청 |
학교 홈페이지 수강신청기간 내 반드시 수강신청 할 것(본인의 대출금액 산정을 위해 필수) |
1. 28(금) |
4. 대출승인 |
국가장학기금사이트>마이학자금>진행현황 에서 직접 확인 |
2. 16(수) |
5. 지급신청/ |
국가장학기금사이트에서 대출약정 체결 |
2. 16(수)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원할 경우 반드시 2월 14일까지(재입학생은 2월 21일)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함
* 지급신청/약정체결 시 학교로 대출금이 입금되어 자동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 됨
(지급신청 익일 오후에 등록금납부 메뉴에서 확인 가능)
4. 제출서류
절차 |
내용 | |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
추가서류 |
학생이 다자녀(3자녀 이상)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 | |
학생이 이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5. 유의사항
1) 학자금지원 이중수혜 금지(중요)
- 이중수혜범위 : 취업후학자금상환대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융자 수혜자,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대여 수혜자,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차상위계층장학금
- 동일학기에 학자금대출과 장학금을 모두 받으면 이중수혜자로 등록되어 향후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할 것
2)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팩스 불가)
3) 기금승인이 된 후 학자금대출 사이트에서 반드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완료되며, 지급기간 신청 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6.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666-5114
서울디지털대학교 : 02-2128-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