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을 부정지출? 정읍교육구청 수사
동아일보 1960년 2월 19일자 기사
[원문] 전주지검에서는 정읍교육구청의 경리서류를 압수하고 모종의 부정사건을 수사중에 있다. 탐문된 바에 의하면 동 교육구청에서는 약 2년간에 걸쳐 증빙서류조차 거의없이 1천여만원의 부정지출을 해왔다고 전하여지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송 경리과장 외 서무계장 등을 수차에 결쳐 심문을 하고 있다.
[해설] 현재는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에 각 시군별로 교육지원청이 있어 일선 초, 중등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이라는 명칭은 최근에 개편된 명칭이며 그전에는 정읍교육청이라 하였으며, 신문기사로 보아 그 전에는 교육구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정읍교육구청의 위치는 지금의 연지유치원 앞쪽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위를 이용한 이른바 독직 횡령사건이 흔히 있을 수 있는데, 정읍교육구청에서 당시로서는 거액에 해당하는 1천만원대의 부정사건이 터진 것이다. 지금은 예산 집행에 따른 감사가 철저하고, 집행단계에서부터 부정을 저지르기 어렵게 일정액 이상의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수의계약 대신 공개입찰을 해야한다. 또한 모든 절차가 전산화 되어있어 예전에 비해 이러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물론 아무리 제도가 개선된다 할지라도 선공후사의 자질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부정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언제나 제도보다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았던가?
당시에 금품과 관련된 부정사건이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것은 어쩌면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와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가난한 나라 살림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이었으리라. 세월이 변하여 지금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에 들어갈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직업의 안정성은 향상되었다.그로인해 공무원들의 부정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본다.
신문기사로 미루어볼 때 1960년도에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그 영향으로 국민들의 준법의식도 수준미달이었을 것이다. 법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보다는 반칙이 일상화된 사회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다수의 양심적인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낮은 처우임에도 주어진 소임을 다하며 청렴한 생활을 실천했던 청백리가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보다는 많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