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명신청은 일반 소송절차에 비하면 비교적
간단하다. 따로 법정에 나갈 일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법무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지 않고도 개명신청을 할 수 있다. 개명절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주소지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내야 한다.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서류를 활용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각종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적는다. 특히 개명을 하려는 이유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는다. 신청 이유가 타당해야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다
첨부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붙인다.
신청서에는 수입인지(1,000원)와 함께 송달료(우편요금) 납부서를 붙여야 한다.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가 든다. 또한 신청서 뒤에는 첨부서류로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기본증명서(옛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성인의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덧붙인다. 그 밖에 개명에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예를 들어, 친족 간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또는 항렬자를 따라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때에는 족보, 친족증명서 등을 내면 된다.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불리는
이름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편지, 일기,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고 이름으로 놀림을 받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붙이는 것도 좋다. 법원은 대부분 서류 심사만을 통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다
개명허가 결정을 받은 후 한 달 내에 신고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낸 신청서와 신용조회, 전과조회 등의 결과를 통해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문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준다.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았다면 한 달 안에 시 ・ 읍 ・ 면 사무소(구청이 있는 시는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는 신분증과 개명허가결정문을 지참하고 개명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