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인천광역시 00크레인 소속으로 작업을 마치고 차고지로 복귀 중인 2015.11.4. 경 기중기를 운전하던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소재 노상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 경찰의 조사를 받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9조 별표 22,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00청으로 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정지 99일(2015.12.29.~2016.04.05) 처분을 받고 일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 대한행정심판사무소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16.01.22."인용"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운전을 하게 됨.
- 사건번호 : 집행정지 2016-15호,
- 사 건 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 주문 : 피신청인이 2015. 12. 29. 신청인에게 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효력정지처분"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00크레인 소속으로 운전기간
중인 2015년 11월 4일 경 위 기중기(건설기계명 : 기중기, 000명의)를 운전하던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소재 노상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지하철역 환풍구를 충격하여 인도로 들어갔는데, 지하도에서 올라오던 행인이 다쳐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사건 사고 조사
후, 인천광역시 00청으로 통보되었고,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00구청장으로 부터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정지처분을 99일간 받았음.
2. 조치
: 이에 부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
3. 결과
: 인천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22일 자 "인용" 결정하여 2016년 1월 25일.자 연락을 받고. 집행정지신청에서 "인용"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기중기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중임.
* 호프집, 노래방, 음식점, 마트, PC방, 모텔, 각종 건설면허 등
영업정지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