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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음집 제33권 / 묘지명(墓誌銘)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묘지명 병서
숭정(崇禎) 신미년(1631, 인조9) 8월 아무 날에 사계 김 선생이 연산(連山)의 살고 있던 집에서 졸하였다. 부음을 아뢰자 상께서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상전(常典)을 거행하게 하였고, 왕세자는 서연을 폐하고 궁료(宮僚)를 보내어 치제하게 하였다. 관직이 있는 자는 조정에서 서로 조문하고, 선비들은 들판에서 서로 조문하면서 모두 말하기를, “사우(師友)들이 학문을 강론하는 도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하였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아무 날에 진잠현(鎭岑縣) 북쪽의 해방(亥方)을 등진 산등성이에 묘 터를 새로 잡아 장사 지냈다. 문인들 가운데 질(絰)을 두르고 나온 자가 길을 메웠고, 원근에서 장례에 모여든 자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그 뒤에 곧바로 선생이 지난날에 살던 곳 곁에다가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냈는데, 학자들은 그곳을 일러 사계서원(沙溪書院)이라고 하였다.
선생의 휘는 장생(長生)이고, 자는 희원(希元)이다. 사헌부 대사헌을 지내고 이조 판서에 추증된 휘 계휘(繼輝)의 적자(嫡子)이다. 할아버지 호(鎬)는 지례 현감(知禮縣監)을 지내고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증조 종윤(宗胤)은 진산 군수(珍山郡守)를 지내고 병조 참의에 추증되었다.
그 선대에 신라의 왕자 흥광(興光)이 광주(光州)로 나가 살았다. 그 뒤 자손들이 번창하여 8대를 잇달아 평장사(平章事)를 지내는 등 고려 때부터 우리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대관(大官)이 나왔다. 판서공은 명종과 선조 두 조정을 잇달아 섬기면서 문장이 뛰어나고 곧은 도가 있었으므로 명신(名臣)이라고 칭해졌는데, 묘소는 연산(連山)에 있으며, 간이(簡易) 최립(崔岦)이 그 비명(碑銘)을 지으면서 관직과 세대 및 행적과 치적을 갖추어 기술하였다.
그 부인은 평산 신씨(平山申氏)로, 의정부 우참찬을 지낸 이간공(夷簡公) 신영(申瑛)의 따님이다. 가정(嘉靖) 무신년(1548, 명종3) 7월에 선생을 낳았다. 선생은 태어나 11세가 되던 해에 어머니를 잃고 할아버지의 슬하에서 자랐다. 어려서부터 성품과 행실이 순수하고 독실하여 겉치레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고 행동거지가 저절로 법도에 맞았다.
장성함에 미쳐서는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에게 사사(師事)하였으며, 또 율곡(栗谷)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를 섬기면서 과거 시험을 볼 뜻을 끊은 채 학문을 하는 데 몸을 내맡겨 부지런히 공부해 날로 진보하였다. 그러자 문성공이 몹시 중히 여기면서 제생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기대하는 맘이 깊었다.
만력(萬曆) 무인년(1578, 선조11)에 선생의 나이 31세가 되었을 때 조정에서 학문에 뛰어나고 행실이 독실한 선비를 널리 구함에 따라 천거되어 창릉 참봉(昌陵參奉)에 제수되었다. 판서공을 따라 경사(京師)에 조회하러 가느라 돈녕부 참봉(敦寧府參奉)으로 고쳐졌다.
임오년(1582)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였다. 상제를 마치고 순릉 참봉(順陵參奉)에 제수되었다가 또다시 재주와 행실이 탁월하다고 천거되어 평시서 봉사(平市署奉事)로 승진하였다. 이어 활인서(活人署)와 사포서(司圃署)의 별제(別提), 사옹원 봉사(司饔院奉事) 등에 여러 차례 제수되었는데, 모두 병으로 인해 사양하였다.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제수되었다가 통례원 인의(通禮院引儀)로 옮겨졌으며, 외직으로 나가 정산 현감(定山縣監)이 되어 성실함과 미더움으로 관대하고 은혜롭게 다스려 아전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무(軍務)를 책응하고 곤궁한 자들을 진휼하여 공사(公私) 양쪽을 제대로 잘 조처하였으므로, 방백(方伯)이 사실을 갖추어 적어 아뢰었다.
임기가 만료되고서 호조 정랑으로 승진하였다. 호남에 가서 군향(軍餉)을 감독하다가 일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해서(海西)에서 임시로 붙어살았다. 이때 왜란이 종식되지 아니하여 선비들이 모두 학업을 폐하였는데, 선생은 날마다 자제와 제생들과 더불어 강론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얼마 뒤에 단양 군수(丹陽郡守),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 호조 정랑, 양근 군수(楊根郡守), 세자익위사 익위(世子翊衛司翊衛)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숙배하지 않았다. 또 군자감 첨정과 안성 군수(安城郡守)에 제수되어 억지로 관직에 나가 잔폐된 백성들을 무마하자, 떠돌아다니던 백성들이 돌아와 다시 생업에 종사하였다.
《주역(周易)》을 교정하는 일로 불려 올라와 종친부 전부(宗親府典簿)에 제수되었는데, 병으로 사임하고 향리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익산 군수(益山郡守)에 제수되었다가 3년 뒤에 면직되어 돌아왔다. 한참이 지난 뒤에 회양 부사(淮陽府使)로 발탁되었다가 철원 부사(鐵原府使)로 옮겨졌다.
광해 계축년(1613, 광해군 5)에 박응서(朴應犀)가 무고(誣告)한 옥사가 일어났다. 선생의 서제(庶弟) 두 사람이 체포되어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 그러자 간당(奸黨)들이 육시(戮屍)의 형에 처하고 장차 연좌법(緣坐法)을 시행하여 선생까지 처치하려고 하였으므로, 온 집안사람들이 벌벌 떨었다.
혹자가 화를 늦추기를 도모하려고 하자, 선생은 태연한 기색으로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다.” 하면서 끝내 듣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의논하는 자가 있어 일이 정지되었다. 선생은 향리로 돌아가 문을 닫고 들어앉아 지내면서 외부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은 채 오직 고요히 정좌하여 깊은 밤까지 문필에 종사하였다.
금상께서 반정하고는 가장 먼저 사헌부 장령에 제수하면서 하교하기를, “내가 김장생의 이름을 익히 들었기에 항상 한번 만나 보고자 하였다. 그러니 속히 불러오게 하라.” 하였다. 선생은 상소를 올려 스스로 늙고 병들었다고 진달하고는 해임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상께서 재차 따스한 내용의 유시를 내리며 편안한 수레를 타고 올라오라고 하면서 징소(徵召)하였다. 이에 부득이 병을 무릅쓰고 명에 나아갔는데,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상께서 어찰(御札)을 내려 재촉해 불렀다. 선생은 서울에 들어가서 또다시 사양하였으나 상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선생은 이보다 앞서 정사 공신(靖社功臣)의 여러 훈신(勳臣)들에게 글을 보내어, 종시토록 삼가고 임금을 잘 보도(輔導)하고 묵은 폐단을 혁파하고 형벌을 신중히 하고 공도(公道)를 넓히고 사정(私情)을 경계하고 염치를 숭상하고 검약을 실천하라고 권면하였는데, 마침내 상까지 어람하시게 되어 상께서는 더욱더 마음을 기울이게 되었다.
얼마 뒤에 상께서 사묘(私廟)에 친히 제사 지냈는데, 예관(禮官)과 유신(儒臣)이 모두 “주상께서는 친손자로서 할아버지를 이었으니, 본생(本生)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둘인 혐의스러움이 없으며, 축사(祝詞)에는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으며, 대신(大臣)도 역시 그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선생만은 홀로 말하기를, “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형으로서 동생을 잇거나 숙부로서 조카를 이었더라도 모두 부자(父子)의 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상께서는 들어와서 대통(大統)을 이어 선조(宣祖)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자(程子)의 설에 의거하여 본생에 대해서는 숙질(叔姪)로 칭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상소를 올려 이런 내용으로 말하였다. 뒤에 다시 입시하자 상께서 마음을 비우고 경청하였다. 선생은 상소의 뜻을 대충 아뢴 다음 스스로 성상의 면전에서 곧바로 대답하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여겨 미리 차자 한 통을 갖추어 가지고 들어갔다가 품속에서 꺼내어 올리면서 제왕(帝王)의 학문을 하는 도와 성현(聖賢)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진달하였다.
거기에 이르기를, “사심을 극복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맹렬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선을 확충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넓히지 못할까 걱정해야 합니다.” 하였다. 그러자 상께서 좋다고 칭찬하면서 인하여 이르기를, “전에 상소에서 한 말을 보니 아주 좋았는데, 일이 이미 의논해 정해진 뒤여서 그대로 따라주지 못하였다.” 하였다. 당시에 상께서는 아직 왜곡된 설에 깊이 빠져들지 않았으므로 예우함이 이와 같았다. 체차되고서 사재감 첨정(司宰監僉正)이 되었다.
얼마 뒤에 성균관 사업(成均館司業)에 제수되었는데, 이 직은 전에는 없던 자리로, 선생을 대우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이었다. 선생은 일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극력 사양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이어 원자(元子)를 보양(輔養)하라고 명하자, 선생은 또 사양하였으나 허락받지 못하였다.
진강(進講)하는 즈음에 일에 따라 규계하니, 원자가 몹시 공경하였다. 얼마 뒤에 늙었음을 이유로 돌아가겠다고 고하였는데, 여러 차례 청한 뒤에 비로소 갔다가 돌아오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 백성들을 괴롭히는 폐단에 대해 조목별로 적어 올렸다.
상께서 유시를 내려 돌아오기를 재촉하였으나, 선생은 나아가지 않은 채 다시 상소를 올려 성심(誠心)과 근독(謹獨)의 설에 대해 진달하였다. 갑자년(1624, 인조 2)에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켜 상께서 공주(公州)로 행행하였는데, 선생은 길에서 상을 알현하였다. 역적이 평정되고서 어가를 따라 서울로 올라가자는 분부가 있었다.
상의원 정(尙衣院正)에 제수되었다가 사헌부 집의에 발탁되었다. 얼마 뒤에 다시 연산(連山)으로 돌아와 만언서(萬言書)를 올려 대본(大本)을 세우고 성효(聖孝)를 다하며, 구족(九族)을 친히 하고 군신(群臣)의 뜻을 체득하는 등의 13조에 대해 말하자, 상께서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였으며, 특별히 공조 참의에 제수하였다.
선생은 상소를 올려 사은하였으며, 또 아뢰기를, “헌부(憲府)에서 내노(內奴)를 잡아 가두고서 죄를 다스린 것과 정원(政院)에서 전지(傳旨)를 도로 봉하여 돌려보낸 것은 모두가 법을 받들어 직임을 수행한 것이니, 벌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가령 자전(慈殿)의 분부를 받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로 사사로운 뜻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데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정사에 해를 끼치는 점이 아주 많습니다.” 하였는데, 상께서 너그러운 내용으로 답하고 소명을 내려 불렀다.
선생은 들어가서 사은하였다. 연신(筵臣) 가운데 선생을 경연(經筵)에 참여시키고 원자(元子)에게 진강하게 하되 관직이나 자급에 구애받지 말게 하기를 청한 자가 있었는데, 모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다음 해에 세자를 책립(冊立)함에 따라 승진되어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얼마 뒤에 성묘하기 위해 말미를 청하였다. 떠나면서 상소를 올려 대지(大志)를 분발해 떨치고 성학(聖學)을 더욱 진보시키며,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사로움이 없게 하고 우유부단하게 하는 잘못이 없도록 경계하기를 청하였으며, 겸하여 인재를 등용하는 도리,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도리, 간언을 받아들이는 도리, 어진 이를 공경하는 도리, 널리 물어보는 도리, 정밀하게 택하는 도리에 대해 진달하였는데, 말이 갈수록 더욱더 간절하였다.
다음 해에 상께서 계운궁(啓運宮)의 상을 당하자 선생은 서울로 올라가 진위(進慰)한 다음 곧바로 귀향하였는데, 정원에서 선생을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라고 계청하였으나, 회답이 내려지기 전에 선생은 이미 떠나간 뒤였다. 당초 성상의 복제(服制)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적에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였는데, 상께서 자최장기(齊衰杖期)를 입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선생은 ‘옛 예에 근거가 없다.’는 내용으로 상언(上言)하여 성상께 아뢰었다.
이보다 앞서 박지계(朴知誡)란 자가 상소를 올려 “모후의(母后儀)에 의거하여 복을 입어야 하며, 여러 신하들은 종복(從服)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으며, 또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을 예묘(禰廟)로 삼아야 한다는 설을 주창하였는데,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그의 지시를 받고는 서로 잇달아서 상소를 올려 정원대원군을 추숭(追崇)할 것을 극력 주장하면서 이귀(李貴), 최명길(崔鳴吉) 등과 합심하여 여러 가지 설을 잡다하게 인용해 성상의 뜻을 움직였다.
그러자 선생은 ‘이것은 고금(古今)의 변례(變禮)로, 한번 잘못되고 나면 후세에 기롱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여겼다. 이에 경전(經傳)의 내용을 참조하여 반복해서 논변한 다음 상소를 올리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글이 수천 자나 되었다. 그 내용은 대체로 대통(大統)을 승계한 것이 중하고 사친(私親)을 숭봉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상께서 선생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이론(異論)을 제기하는 자들 역시 헐뜯는 말을 많이 하였다. 그런데도 선생은 끝내 조금치도 처음의 견해를 바꾸지 아니하였다.
정묘년(1627, 인조 5)에 오랑캐들이 깊이 쳐들어와 상께서 강도(江都)로 행행(幸行)하면서 선생을 호소사(號召使)로 삼았다. 선생은 명을 듣고는 병든 몸을 이끌고 경내로 나아가 동지들을 규합한 다음 군병을 불러 모으고 군량을 마련한 뒤 행재소로 실어 보내고 직접 동궁(東宮)을 따라서 전주(全州)로 갔다.
어느 날 적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떠돌자 이를 피해서 옮겨 가자는 의논이 일어나 인심이 크게 놀라 떨었다. 선생은 경거망동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님을 극력 주장하면서 들어가서 세자를 만나 말하자, 유언비어가 진정되었다. 얼마 뒤에 강도로 나아가 안부를 여쭈니, 상께서 선생을 인견하고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였다.
선생이 해직하여 고향에 돌아가게 해 주기를 청하자, 상께서 위로하면서 권면한 다음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사직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선생은 이어 ‘척화론(斥和論)을 주장한 자들이 견책을 받게 된다면, 뒷날에는 나라의 일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을까 걱정스럽다.’는 내용으로 진달하였다.
다음 해에 형조 참판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며 부임하지 않았다. 그때 마침 상께서 경연에 나아가 이르기를, “김장생과 장현광(張顯光)은 모두 숙덕(宿德)을 지닌 사람들인데, 서울에 오래도록 머물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올라오게 할 수 있는가?” 하니, 대신 가운데 어떤 사람이 특별히 예우하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상께서 곧바로 소명(召命)하는 전지(傳旨)를 내리고는 가마를 타고 올라오라고 하였다. 이에 선생은 다시 상소를 올려 굳게 사양하였다. 상께서 다시 정녕한 내용으로 어비(御批)를 내렸으며, 표창하여 기림을 극진히 하였으나, 선생은 끝내 조정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그 당시에 선생의 나이가 83세가 되어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恩典)을 받아 가의대부(嘉義大夫)로 품계가 올라갔다.
다음 해인 신미년(1631, 인조9) 가을에 선생이 졸하였다. 선생은 평소에 건강하여 아무런 병이 없었는데, 몇 달 전부터 우연히 풍습증(風濕症)을 앓아 몸이 조금 손상되었다. 그런데도 학문을 강론하기를 폐하지 않았다. 임종할 때에는 정신과 기운이 어지럽지 않은 채 훌쩍 돌아갔다.
선생은 천부적인 자질이 겸손하고 공손하며 어질고 두터워서 저절로 도(道)에 가까웠다. 아주 일찍부터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곧장 바른 길을 찾아가면서 허망하고 아득한 데로 치달리지 않았으며, 작은 성취를 이루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학문을 진보시키는 공부를 함에는 한결같이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를 법으로 삼아서 성현의 글이 아니면 보지 않으면서 밤낮없이 부지런히 힘써 침식마저 잊을 정도로 열심히 하였다.
그리고 일체의 번잡스럽고 부화한 세미(世味)에 대해서는 담박하기만 해 조금치도 좋아하지 않으면서, 뜻을 굳게 세우고 힘써 행하였으며 독실하게 믿고 스스로를 지켰다. 만년에 들어서는 조예가 더욱 깊어졌는바, 일상생활 중의 말과 행동을 상고해 보고 몸과 마음 사이에서 나아가 징험해 보면 순수하기만 하였다.
선생은 특히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었는데, 선유(先儒)들이 정리해 놓은 전주(箋註)에 대해 좋고 나쁨과 같고 다름에 대해 두루 고증하여 회통(會通)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 변례(變禮)로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를 만나면 반드시 경전의 뜻에 부합되게 절충하였다. 이에 당시 의심나는 것을 질정(質正)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두들 선생에게 나아가 물었다.
선생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학문을 함에 있어서 먼저 본체(本體)를 세운 다음 각자의 재주와 인품에 따라서 하여 성취시킨 바가 많았다. 이에 바른 행실을 하여 몸가짐을 잘하는 양호(兩湖)의 학자(學子)를 보면 사람들은 그가 선생의 문하생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다.
선생은 일찍이 이르기를, “우리 동방의 성리학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에게서 창시되었고, 우리 조선조에 들어와서 한훤(寒暄) 김굉필(金宏弼)이 끊어진 계통을 이었으나, 크게 창달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와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에 이르러서 그 공이 크게 되었다. 그러나 명백하여 순수하고 찌꺼기 하나 없이 맑으며, 참으로 알고 참으로 실천하여 그 종지(宗旨)를 얻기로는 율곡(栗谷) 이 문성공(李文成公)만 한 분이 없다.” 하였다.
선생은 집안에서 효성스럽고 우애롭고 돈후하고 화목하게 하여, 일찍이 법으로 삼지 못할 만한 행실을 한 적이 없었다. 율곡 선생의 상(喪)을 당하였을 때에는 상복을 지어 입고 거처하였고 기일(忌日)이 되면 재계(齋戒)하고 소식(素食)하였으며, 율곡의 아들을 자기의 아들처럼 여겼는데, 송구봉(宋龜峯)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였다. 또한 송강(松江) 정철(鄭澈)을 위해서는 송강이 무함(誣陷)을 당한 상황에 대해서 극력 변론하면서 일신의 이해관계를 돌아보지 않았다.
선생은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온화하고 부드러워서 모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일에 대해 시비(是非)를 논함에 있어서는 좋고 나쁨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엄한 말로 정색을 하고 말하면서 확고하게 동요되지 않았다. 또한 관직에 있으면서는 헛된 명성이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관직에서 떠난 뒤에는 백성들이 저절로 잊지 못하였다.
선생이 저술한 바로는 《경서변의(經書辨疑)》8권, 《의례문해(疑禮問解)》8권, 《근사록석의(近思錄釋疑)》1권, 《가례집람(家禮輯覽)》3권 및 서(書), 소(疏), 잡록(雜錄) 몇 편이 집안에 보관되어 있으며, 《상례비요(喪禮備要)》1권이 간행되어 세간에 돌아다니고 있다.
선생의 부인은 창녕 조씨(昌寧曺氏)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조대건(曺大乾)의 따님이며,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를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된 조광원(曺光遠)의 손녀인데, 부덕(婦德)을 아주 잘 갖추고 있었다. 36세 때인 만력(萬曆) 병술년(1586, 선조19)에 졸하여 시부모 묘역 곁에 장사 지냈는데, 현헌(玄軒) 신흠(申欽)이 묘지명을 지었으며, 숭정(崇禎) 임신년(1632, 인조10)에 천장(遷葬)하여 선생의 묘에 합부하였다.
선생은 3남 3녀를 두었다. 장남 은(櫽)은 일찍 죽었다. 차남 집(集)은 도사(都事)이며, 자신을 신칙하고 행실을 가다듬어 능히 가정의 법도를 잘 지키고 있다. 삼남 반(槃)은 전한(典翰)이다. 장녀는 감찰(監察) 서경휼(徐景霱)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일찍 죽었으며, 삼녀는 군수 한덕급(韓德及)에게 시집갔다.
또 측실에게서 6남 2녀를 두었다. 장남은 영(榮)으로 생원(生員)이고, 차남은 경(檠)이고, 삼남은 고(杲)이고, 사남은 구(榘)이고, 오남은 규(槼)이고, 육남은 비(棐)이다. 장녀는 이유(李梄)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이명진(李名鎭)에게 시집갔다. 도사 집은 자식이 없고 측실에게서 아들 둘을 두었는데, 장남은 익형(益炯)이고, 차남은 익련(益煉)으로 생원이다. 딸은 생원 김태립(金泰立)과 정광원(鄭廣源)에게 시집갔다.
전한 반은 6남 5녀를 두었다. 장남은 익렬(益烈)로 감역(監役)이고, 차남은 익희(益熙)로 검열(檢閱)이고, 삼남은 익겸(益兼)이며, 나머지는 어리다. 장녀는 군수 이호(李滈)에게, 차녀는 군수 이후원(李厚源)에게, 삼녀는 진사 장차주(張次周)에게, 사녀는 이해관(李海寬)에게 시집갔다.
신경(愼暻)과 성숙(成璹)에게 시집간 자는 서경휼의 소생이다. 진사 한수원(韓壽遠), 한지원(韓智遠) 및 이여홍(李汝洪), 김민성(金敏成), 이시정(李時挺)에게 시집간 자는 한덕급의 소생이다. 영은 4남 1녀를 두었고, 경은 2남을 두었고, 고는 1남 2녀를 두었고, 구는 2남 1녀를 두었다. 내외 증손(曾孫)은 약간 명이다. 그 명은 다음과 같다.
아름답다 우리 사계 선생께서는 / 猗歟先生
학문 연원 율곡에게 전해 받았네 / 學傳栗翁
지닌 자질 순후하고 깊이 있었고 / 秉資醇深
부지런히 힘을 써서 공을 이뤘네 / 勤以有功
평소에 늘 예에 대해 말을 하면서 / 雅言執禮
종시토록 확고하게 잘 지켰다네 / 確乎始終
사림들이 모두들 다 공경을 하매 / 欽于士林
우리나라 유학 풍조 진작시켰네 / 振我儒風
진잠이라 여기 이곳 산등성이에 / 岑城之野
봉긋하니 솟은 언덕 유궁과 같네 / 睾如幽宮
나의 이 명 부끄럽지 아니하나니 / 我銘不愧
곽임종에 대한 명과 아마 같으리 / 惟郭林宗
[註解]
[주01] 계운궁(啓運宮) : 인조의 생모인 인헌왕후(仁獻王后)를 가리킨다. 인헌왕후는 구사맹(具思孟)의 딸로 인조의 아버지인 정원대원
군(定遠大院君)에게 시집와서 연주군부인(連珠郡夫人)에 봉해졌다가 인조가 왕위에 오른 뒤에 연주부부인(連珠府夫人)으로 올
려졌으며, 궁호(宮號)를 계운궁이라고 하였다.
인조 4년 1월 14일에 경희궁(慶熙宮)의 회상전(會祥殿)에서 승하하였다. 이때 상제(喪制)를 상례(常禮)에 따라 할 것이냐 변례
(變禮)에 따라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는데, 김장생(金長生)과 정경세(鄭經世) 등은 인조의 동생인 능원군(綾原君)을
상주(喪主)로 삼고 인조는 부장기복(不杖期服)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귀(李貴)와 최명길(崔鳴吉) 등은 인조가 상주가
되어 삼년복(三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니, 인조가 처음에는 삼년복을 입으려고 하다가 조정에서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그래
서는 안 된다고 함에 따라 기년복을 입었다.
[주02] 곽임종(郭林宗)에……같으리 : 묘지명을 지음에 있어서 거짓으로 추어올리거나 낮추지 않고 사실 그대로만 평하여 지었다는 뜻이
다. 옛사람은 한(漢)나라 채옹(蔡邕)을 가리키고, 임종(林宗)은 한나라 때 명사(名士)인 곽태(郭太)의 자(字)이다. 곽태가 42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문을 채옹이 지었다.
채옹이 비문을 다 짓고 나서는 노식(盧植)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의 비명을 지었으나, 모두 부끄러운 점이 있
다. 그렇지만 곽태의 비문에 대해서만은 사실대로 지어 부끄러움이 없다.” 하였다. 《後漢書 卷68 郭太列》
ⓒ한국고전번역원 | 정선용 (역)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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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文]
沙溪先生金公墓誌銘 幷序
崇禎辛未八月某甲。沙溪金先生。卒于連山之居第。訃聞。上命有司擧常典。王世子輟講。遣宮寮致祭。有官者相弔於朝。士相弔於野。皆曰師友講學之道。不可復見矣。越三月某甲。窆子鎭岑縣北新卜負亥之原。門人絰而出者塡道。遠近會葬者至不可數。已卽先生舊居之傍。建祠而俎豆之。學者謂之沙溪書院。先生諱長生。字希元。司憲府大司憲。贈吏曹判書諱繼輝之嫡子也。大父鎬。知禮縣監。贈議政府左贊成。曾大父宗胤。珍山郡守。贈兵曹參議。其先有新羅王子興光。出居光州。子孫蕃昌。連八代平章事。自高麗至我朝。世有大官。判書公歷事明宣兩朝。文章直道。號爲名臣。墓在連山。簡易崔岦銘其碑。官世行治備述焉。其夫人曰平山申氏。議政府右參贊夷簡公瑛之女。嘉靖戊申七月生。先生生十一歲喪母。鞠於大父。自幼性行純篤。心無外慕。動止自矩。及長。師事宋龜峯翼弼。又事栗谷李文成公。絶意功令。委身於學。勤勵嚮進。文成甚重之。在諸生中期待特深。萬曆戊寅。先生年三十一。朝廷求訪學問篤行之士。用薦授昌陵參奉。從判書公朝京。改敦寧府參奉。壬午。丁外憂。服闋。拜順陵參奉。又擧才行卓異。陞平市署奉事。屢拜活人,司圃兩署別提。司饔院奉事。皆病辭。拜童蒙敎官。轉通禮院引儀。出爲定山縣監。誠信寬惠。得吏民心。及壬辰之亂。策應軍務。振卹窮困。公私兼濟。方伯具聞其狀。秩滿陞戶曹正郞。監餉湖南還。坐事罷。僑居海西。時寇亂未息。士皆廢業。先生日與子弟諸生。講論不輟。已授丹陽郡守軍資監僉正戶曹正郞,楊根郡守,世子翊衛司翊衛。俱不拜。又除軍資僉正,安城郡守。黽俛就官。撫摩凋瘵。流亡復業。以校正周易。召拜宗親府典簿。病辭還里。已拜益山郡守。三歲免歸。久之擢淮陽府使。移鐵原。光海癸丑。朴應犀誣告獄起。先生庶弟二人見逮考死。奸黨竟戮尸。將行緣坐。以及於先生。闔門惴惴。或謀所以紓禍者。先生夷然謂曰。死生命也。終不聽。適用議者。事得寢。先生杜門鄕廬。不交外人。惟靜坐佔畢竟晷。今上反正。首除司憲府掌令。下敎曰。予熟聞金某名。常願一見。其亟召來。先生上疏自陳老病乞解。再下溫諭。徵以安車。不得已力疾赴命。未至。御札促召。先生入京又辭。不許。先生先以書遺靖社諸勳臣。勉以謹終始善輔導。革宿弊愼刑辟。恢公道戒私昵。崇廉恥躬儉約。遂以徹宸覽。上愈益嚮之。無何親享私廟。禮官儒臣皆謂主上以親孫繼祖。於本生無兩考之嫌。祝辭宜稱子。大臣亦以爲然。先生獨曰。禮爲人後者爲之子。雖兄繼弟。叔父繼姪。皆有父子之道。今主上入繼大統。承宣祖之後。當依程子說稱叔姪。上疏言之。後入侍。上虛心傾佇。先生槪申疏意。且自以重聽。難於前對。先具一箚。取懷中以進。陳帝王學問之道。聖賢治心之法。有云克私猶恐不猛。擴善猶恐不廣。上稱善。因曰。前見疏辭甚好。旣已議定。不得從之。是時上尙未偏入曲說。故其優禮如此。遞爲司宰監僉正。已拜成均司業。前所未置。刱設以待先生。先生以事出非常。力辭不許。仍命輔養元子。先生又辭不獲。進講之際。隨事規箴。元子深致敬焉。無何以老告歸。屢請始許往還。及抵家。條上民瘼。下諭促還。先生不赴。復上疏進誠心謹獨之說。甲子。李适叛。上幸公州。先生道謁。賊平。有敎隨駕還京。授尙衣院正。擢司憲府執義。未久復歸連山。上萬言書。立大本盡聖孝。親九族體群臣等十三條。上褒納。特授工曹參議。先生上疏辭恩。且言憲府禁治內奴。政院封還傳旨。皆奉法守職。不宜摧譴。借曰奉承慈敎。實由私意未祛。害政滋多。上優答。命召之。先生入謝。筵臣有建請許赴經筵。進講元子。勿以官階爲拘。皆可之。明年。冊立世子。進拜同知中樞府事。尋乞暇上塚。臨行上疏請奮發大志。益進聖學。絶偏係戒優游。兼陳用人接下。納諫敬賢。博訪精擇之道。言益懇切。明年。上遭啓運宮喪。先生上京進慰卽歸。政院請留。報未下而先生已行矣。初。服制未定。廷議紛紜。上定爲齊衰杖期。先生上言。於古禮無据。報聞。先是有朴知誡者上疏。宜倣母后儀。群臣從服。又倡爲禰廟之論。其徒受指。相繼投匭。專主追崇。與李貴,崔鳴吉合。雜引枝辭。以動上意。先生以爲此古今變禮。一有差誤。貽譏後世。乃參互經傳。反覆論辨。或疏或書。累千百言。大抵以承繼大統爲重。崇奉私親爲非。由是上寢不悅。異論者亦多詆訾。而先生終無少變。丁卯西虜深入。上移蹕江都。以先生爲號召使。先生聞命。扶病出境。糾合同志。招兵聚糧。湊給行在。身隨東宮往全州。訛言賊漸逼。遽議移避。人心大震。先生力主輕動非計。入見世子言之乃定。無何詣江都起居。上引見勞問。先生請解職歸鄕里。上慰勉許歸。不聽辭。先生仍陳斥和者被譴。恐後無言者。明年。拜刑曹參判。辭不就。會上御經筵曰。金長生,張顯光皆宿德之人。不肯久留。何以則可致。大臣有
請加殊禮。卽下召旨。安車卽路。先生上疏固辭。御批丁寧。褒予備。至先生終不起。於是先生年八十三。以大耋優恩。進階嘉義大夫。至明年秋。易簀。先生素強無疾病。前數月。偶患風濕少損。猶不廢講學。臨終。神氣不亂。翛然而逝。先生天資謙恭仁厚。自然近道。蚤得師門。直尋正路。不騖高遠。不蘄少成。進學工程。一以程朱爲法。非聖賢之書不見。蚤夜孜孜。殆忘寢食。一切世味紛華。泊然無所好。堅持力行。篤信自守。晩年造詣益深。考其日用言爲。就而驗之心身之間。純如也。尤邃於禮學。先儒箋註醇疵異同。無不攷證會通。變禮難處。必附經義折衷。一時叩質者皆歸焉。敎人爲學。先立本體。隨其才品。多所成就。兩湖學子循循謹飭者見之。人知其爲先生門下。常謂吾東方理學。倡於鄭圃隱。我朝金寒暄繼其墜緖。而猶未暢。至趙文正,李文純其功大矣。而明白純粹。洞澈無滓。眞知實踐。得其宗旨。無如栗谷,文成公云。一家之內。孝友敦睦。未嘗有不可法者。栗谷之喪。制服以居。忌日齋素。視其子如子。於龜峯亦然。爲鄭松江澈力辨誣衊。不爲一身利害計。對人溫溫。不見圭角。至於論事是非。分別淑慝。嚴辭正色。確然不可動。居官不求聲譽。去後民自不忘。所著經書辨疑八卷,疑禮問解八卷,近思錄釋疑一卷,家禮集覽三卷,書疏雜錄若干卷。藏于家。喪禮備要一卷。刊行於世。夫人昌寧曹氏。僉知中樞府事大乾之女。判敦寧府事贈領議政光遠之孫。甚有婦德。年三十六萬曆丙戌卒。葬舅姑兆次。玄軒申公欽爲壙銘。崇禎壬申。遷祔先生墓。生三男三女。長檃。蚤歿。次集。都事。飭躬砥行。能守庭訓。次槃。典翰。女適監察徐景霱。次夭。次郡守韓德及。側室有男六女二人。曰榮。生員。曰檠,杲,矩,槼,棐。女適李梄,李名鎭。都事無子。側出益炯,益煉生員。女適生員金泰立,鄭廣源。典翰六男▣女。曰益烈監役。益熙檢閱。益兼。餘幼。女適郡守李滈,次郡守李厚源,進士張次周,李海寬。適愼暻,成璹者。徐出也。進士壽遠。智遠。適李汝洪,金敏成,李時挺者。韓出也。榮四男一女。檠二男。杲一男二女。矩二男一女。內外曾孫若干人。銘曰。
猗歟先生。學傳栗翁。秉資醇深。勤以有功。雅言執禮。確乎始終。欽于士林。振我儒風。岑城之野。睪如幽宮。我銘不愧。惟郭林宗。<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