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공노련, 청와대에 공무원 복권 특별법 제정 촉구서한
국제공공노련(PSI)는 27일 공무원 복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 피터왈도르프는 서한에서 " 전 세계 148개국 650 가맹조직의 2천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산별노동조합 국제공공노련은 국제공공노련 가맹조직 중 하나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는 물론 조합원들에 대한 인권 및 노동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서한을 전달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국내법 개정을 통해 한국의 노동기준을 국제노동기준과 부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정부의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은 수년째 지속되어오고 있다"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설립신고 거부,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파면.해임을 포함한 부당한 징계 등은 국제노동기준의 명백한 위배이다"라고 덧붙혔다.
이와함께 국제공공노련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해직 및 징계 공무원 복권에 관한 특별법은 2009년 12월 21일 발의된 바 있고, 이 법안은 위에서 언급된 부당함을 바로잡는 먼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며 " 그러나 한국정부는 지난 3년간 이 법안을 제정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내 상황을 세세히 적시했다.
국제공공노련은 끝으로 "한국정부가 노동조합 조합원 및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그럴듯한 중징계을 취하하고 해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조합원들이 그들의 노동기본권을 자유롭게 또한 온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는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한국정부가 반노조.반인권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제노동기구 및 OECD, G20 회원국으로써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한다"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대해 한국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