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653-가(기능검사)에서 나-720(기능검사료)로 이동
나-720-주-1 : 사용된 CVP 카테타는 별도 산정한다.
나-720-주-2 : 응급의료수가기준(별표 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 (E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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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심성맥압 측정시 Intra Cath의 삽입수기료는 자-165(혈관노출술)에 준용함.
[흉부외과분위, 1985/05/10]
2. 중심정맥압 측정 수기료는 나-653-가(간이순환기능검사)로 산정함.
[흉부외과분위, 1985/05/10]
3. CVP(중심정맥압) 측정을 하기 위하여 중심 정맥을 Cut Down하여 카테타를 삽입하여야 하므로 수기료는 자-165(혈관노출술)의 소정금액을 1회 산정할 수 있음. 중심정맥압 측정수가는 1일당 수가이므로 CVP Monitoring을 하더라도 Monitoring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흉부외과분위, 1985/06/19]
4. 중심정맥압(CVP)측정시 사용되는 Catheter 중 Leader Catheter는 종전에 사용한던 Intra Catheter에 비하여 고가이기는 하나 Intra Catheter삽입시 혈관을 노출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감염의 위험성과 카테타 삽입시 다량의 혈액이 누출되는 단점을 개선시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 재료의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중심정맥압 측정시 사용되는 Leader Catheter를 보험급여로 인정함. 또한 동 제품 사용할 때 카테타 단독으로만 시술하는 것이 아니고 동 제품에 Set화되어 포장되어 있는 Puncture Needle, Stainless Guide Wire, Three-way Stopcock, Extension Tube를 모두 사용하여야만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및 판매단위가 Set로 되어 있어 구성품별 가격 산출이 곤란하고 동 제품을 분리시 별도 사용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Leader Catheter Set를 의료보험으로 급여로 인정함.
중심정맥압(CVP)측정을 위한 Catheter 인정요망. (Subclavian, Leader, Umbilical Catheter 등)에 대하여 : 진료수가기준 제2장 검사료 분류항목 나-653-가-주(간이순환기능검사)에 의거 중심정맥압측정시 사용된 CVP 카테타는 진료수가산정방법 5, 6 및 8에 의하여 산정함.
[보관 65720-588호, 1995/04/29], [보관 65720-1074호, 199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