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이 알려드리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직장인이라면 새해 1월이 되면서 기다리는 것이 있지요.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협블로그지기가 친절하게 절세 비법과 연말정산 하는 방법, 유의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제도를 잘 체크하셔서 손해없으시길 바랍니다.
1. 절세비법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하는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인데요.
연말정산 시, 체크해야 할 부분들을 짚어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급여가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지출 금액을 맞추어
과세표준이 최대한 동일하게 되도록 분배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 다자녀, 장애인, 중병환자도 공제
60세 이상 부모가 함께 살지 않아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은 커지며 장애인이나, 중병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이라면?
공제부금에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소득에서,
소기업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
2013년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꼭 체크하세요~!
>> 한부모가족 공제 신설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0세 미만이라면 연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녀자공제(50만원)와 중복받을 수 없으며 중복 될 경우
한부모가족 공제를 적용합니다.
>> 교육비 공제 확대
교육비 중 취학 전 아동의 급식비, 중고생 교복비가 공제 내역에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방과 후 특별활동 수업료, 교재비도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초,중,고 학생에 한함)
단, 도서구입비 포함은 6월 28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시면 좋겠죠?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종료,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확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세대주면서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월세 소득공제금액이 월세 지출액 50%로 확대(기존 40%)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15%로 축소, 대중교통비 공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을 낮추겠다는 말이 많았었는데요.
기존 20%에서 15%로 낮춰졌습니다.
대신 대중교통비에 대한 10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처음 시도됩니다.
다만, 택시는 포함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택시 공제가 안되서 참으로 안타깝네요 )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의 오른쪽 QUICK MENU 를 이용하시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보다 편리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바로보기 <<
3. 연말정산 방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일괄조회 및 영수증 필요없이 증빙서류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때, PC에 공인인증서를 설치하여 본인 인증을 해야만 이용 가능하며 부양가족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서, 이동전화, 신용카드, 팩스, 서면 제출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4. 연말정산 유의점
>>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연말정산 계산 중 누락되거나 잘못한 경우에 5월 종합신고소득세 기간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Tip~
오늘,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지만
개인 병원 등에서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보다는 3~4일쯤 뒤 부터 정산하는 것이 수고를 덜 수 있겠죠?
>>허위자료, 부당 신고할 경우?
허위신고를 하여 부당하게 환급받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물어낼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점이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해주는 것을 막기 위해
종합소득공제 통합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무슨소리냐고요??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를 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리하여 소득이 낮으면 세율도 낮아져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지요.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방식입니다.
내년부터는 연간근로소득 3450만원을 기준으로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그 이하의 연봉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신협블로그지기가 소개해드린 "연말정산의 모든것~" 도움이 되었을까요?
저도 연말정산에 대해 다시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신협 블로그 가족 여러분~ 연말정산 꼼꼼히 체크하셔서 많은 금액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