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의 방범위원회처럼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라는 아파트(공동주택) 내 자치 기구가 있다. 현재 이것을 둔 아파트도 있고, 둘 아파트도 있고, 둘까 말까 하는 아파트도 있고, 아무 생각 없는 아파트도 있다.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장, 동대표 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10월부터 시행(예정)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구청에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계속 권장, 독려해 왔다. 그래서 마지못해 또는 나름의 필요성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둔 아파트들도 적잖다. 그러나 그 상당수 혹은 대다수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그런데 유명무실하든 유명유실하든 무명무실하든 의무화 설치를 굳이 500세대 이상으로 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습관적 타성이 아닌가 싶다. 500세대 미만의 규모라고 해서 층간소음 자체가 적게 발생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오히려 관리 측면에서 소규모 아파트가 더 취약할 수 있어 기왕 할 거면 100세대 이상으로 하는 것이 공평성, 형평성에 맞을 것이다.
각설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것은 왜 바로 비활성 상태가 되거나 결국은 지속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마는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태생적 문제는 자치 기구의 역할을 굉장히 이상적이고 이론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정해 놓고 강제적으로 해보려는 데 있다. 한마디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란 것은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 빛 좋은 개살구 + 속 빈 강정 +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국토부에서 제시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