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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간과토지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김주복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라 한다)는 12.11(화) 본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전력공사 등 28개(10개 부처)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국방대학교의 입지선정(안)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6.24계획(2005.6.24) 이후 10개 수도권 신설 공공기관의 처리방안 등 3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1. 28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라 한다)는 12.11(화) 본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전력공사 등 28개(10개 부처)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28개 균형위 심의 대상기관은 정부투자기관 10개, 출자기관 1개, 정부소속기관 5개, 정부출연기관 11개, 개별 공공법인 1개 등이다. 그간 각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및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건교부, ‘07.3)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안)을 작성하여 소관부처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각 소관부처의 검토·조정 및 '이전계획 조정 T/F'(국조실)의 협의를 거쳤으며, 오늘 균형위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할 예정이다.
지방이전계획 수립을 통해 이전시기, 이전인원, 청사신축(부지 및 시설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확정함으로써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사비용, 이주수당 등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계획은 기관별 실정에 따라 마련되었으나, ‘12년 이전시점부터 이행될 사항이므로 “추후 마련할 공통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정부는 이번에 28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확정을 시작으로 ‘08년초까지 전체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이전기관 청사규모에 따라 통상 건축물 설계 및 시공사 선정에 6개월~1년, 청사 신축공사에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규모가 큰 기관은 ‘08년, 작은 기관은 ’09년부터 청사설계를 시작하여 ’09년 또는 ‘10년부터 청사 신축공사에 착수함으로써 ’12년까지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2. 국방대학교 입지선정(안) 국방대학교의 입지는 국방대학교 및 충청남도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균형위 심의과정에서 최종 확정키로 하였다. 3. 수도권 신설 공공기관의 처리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국토연구원(세종시 이전대상)에서 분리·신설된 기관이므로 세종시로 이전 결정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질병관리본부(충북 오송 이전대상)에서 분리?신설된 기관이므로 충북 오송으로 이전 경찰수사연수원 : 국립경찰대학(충남 아산 이전대상)에서 분리?신설된 기관이므로 충남 아산으로 이전 한국고용정보원 : 노동부의 업무위탁기능과 연구·전산기능이 주된 업무인 점을 고려하여 이전지역의 선정을 추후 심도있게 검토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 관할 기관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 소재지에 잔류 신문유통원, 신문발전위원회, 뉴스통신진흥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6.24계획(‘05.6.24) 이후 신설된 기관으로 이전효과, 이전지역의 여건 및 해당 기관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이전여부 및 이전지역 등을 균형위 심의를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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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7-12-11 16:39: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