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은행 주식회사(이하 ‘원고 BBB은행’이라 한다)는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 1. 2.경부터 은행법 시행령에 의한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금 적립계좌 등을 취급하면서, 원고 조AA을 비롯한 원고 BBB은행의 고객들과 사이에 고객들이 원고 BBB은행에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BBB은행이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이하 ‘금 적립계좌 또는 골드뱅킹 통장’이라 한다)을 고객들에게 교부하고, 나중에 고객들이 인출을 요청할 경우 원고 BBB은행이 고시한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 실물을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이하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골드뱅킹’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 BBB은행은, 고객들이 원고 BBB은행과 사이에 골드뱅킹 거래를 하면서 얻은 이익 상당액, 즉 인출 당시의 금 시세가 입금 당시의 시세보다 상승함에 따라 고객들이 금 적립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또는 금 실물의 거래가격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이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고, 원고 조AA을 포함한 골드뱅킹 고객들도 이 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원고 BBB은행이 취급한 골드뱅킹과 관련하여 ‘2009. 2. 4. 이후 고객들이 당초 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3. 2. 원고 기업은행에 대하여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2009년 및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OOOO원 및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배당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OOOO원의 납부를 고지하였고, 피고 안양세무서장도 위와 같은 이유로 2011. 9. 15. 원고 조AA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 BBB은행은 2011.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7. 26. 원고 BBB은행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원고 조AA도 2011.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9. 14. 원고 조AA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소득이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골드뱅킹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금 실물이 거래되지 않고 단지 고객이 골드뱅킹 해지 시에 금 실물을 찾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인 점, 금 실물거래는 최소 단위가 10g인데 골드뱅킹의 적립 단위는 1g 또는 O.O1g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골드뱅킹 거래는 금 실물 거래가 아니다.
(나) 이 사건 소득은 금 가격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인 파생결합증권(증서)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이므로, 2009년 귀속 소득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제26조의3 제2호 나목, 2010년 귀속 소득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다) 이 사건 소득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하여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2009년 귀속 소득의 경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편의상 이를 ‘소득세법’이라 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하기로 한다) 제17조 제1항 제7호, 제5호, 2010년 귀속 소득의 경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9호, 제5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라) 만약 골드뱅킹이 예금으로서 소비임치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3호 소정의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에 해당하거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3호 소정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득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골드뱅킹 거래는 금 실물의 매매 또는 위탁매매계약과 소비임치계약이 결합된 계약으로서,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배당소득이 아니라 ‘금 매매차익’이다.
(나) 이 사건 소득이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골드뱅킹이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전혀 ‘유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 분배의 성격’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제5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 골드뱅킹 거래에는 처음부터 이자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소득은 금 실물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한 매매차익이므로 이를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BBB은행과 고객들 간의 골드뱅킹 거래 절차 등
(가) 골드뱅킹 거래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 고객들은 원고 BBB은행에 골드뱅킹(금 적립계좌)의 가입을 의뢰하면서, 원고 BBB은행이 그 당시 고시하는 금 1g당 ‘대고객 거래가격’에 따라 원고 BBB은행에게 금 매입대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대고객 거래가격’은 국제 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여 원고 BBB은행이 고시하는 1g당 원화기준 금가격인 거래 기준가격(원/g)1)에 거래기준가격의 1%에 해당하는 원고 BBB은행의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가입금액은 최초 1g 이상 만원 단위이며, 2회차 이후 1만 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거래기준가격 = 국제 금가격[$/트로이온스(T.oz) ÷ 31.1034768(g/T.oz)] × 환율(원/$)
2) 원고 BBB은행은 고객들에게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골드뱅킹 통장을 교부한다.
3) 원고 BBB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 중 1%의 수수료 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금 실물’을 매입하거나 해외은행인 CCC 뱅크 스위스(CCC Bank Switzerland, 이하 ‘CCC’라고 한다)의 비할당 귀금속 계좌(Unallocated Precious Metals Accounts)에 예치한다.
4) 고객들은 골드뱅킹 해지 시 금의 인출과 관련하여 원고 BBB은행에게 금 실물의 인출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해지시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원화 현금으로 인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고객들이 금 실물로 인출을 요구할 경우, 원고 BBB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수수료(2.05%)와 부가가치세(10%)를 지급받고 고객들에게 금 실물을 지급한다. 고객들이 원화 현금으로 인출을 요구할 경우, 원고 BBB은행은 인출 당시의 원고 BBB은행이 고시하는 금 1g당 ‘대고객 거래가격’에 따라 계산된 원화 현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대고객 거래가격’은 위에서 살펴본 거래기준가격에서 수수료 1.05%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나) 한편, 원고 BBB은행과 CCC 사이에 체결된 비할당 귀금속 계좌 약정에 의하면, 비할당 계좌에는 원고 BBB은행이 언제든지 CCC에 귀금속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되고, 원고 BBB은행은 동일한 종류와 비할당 계좌와 관련되어 있는 동일한 액면가의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로 하여금 CCC 계좌에 관련된 귀금속을 원고 BBB은행을 위하여 이전하도록 하거나 CCC의 런던 금고 또는 CCC가 지정하는 장소로 원고 BBB은행의 비용과 위험으로 귀금속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비할당 계좌에 귀금속을 예치할 수 있으며, 동일한 종류와 비할당 계좌와 관련되어 있는 동일한 액면가의 귀금속에 연계되어 있는 원고 BBB은행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CCC의 런던 금고 또는 CCC가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원고 BBB은행의 비용과 위험으로 귀금속을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비할당 계좌에 표시된 귀금속을 인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BBB은행의 ‘Win Class 골드뱅킹(금 적립계좌) 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상품 특징
- 금 실물 거래에 따른 세금의 부담이 없음 → 낮은 거래비용으로 금에 저축
- 통장식으로 금을 보관 → 보관의 편리성은 높이고, 분실의 위험은 낮춤
- 정기식으로 혹은 수시로 저축 → 매입단가 절감효과(Cost Averaging)를 누림
○ 상품 내용
-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가입 기간 : 6개월 ~ 3년(월 단위)
- 가입 금액 : 최초 1g 이상 1만원 단위(2회차 이후 1만원 이상)
- 적립 방식 : 자유적립
- 적용 금리 : 무이자
- 거래 특징 :
▶ 원화를 입금하면 통장에 금이 적립(그램 단위)
▶ 현금이나 금 실물(골드바)로 해지 가능
○ 금 기준가격 및 대고객 거래가격
■ 금 기준가격 :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에 따라 영업점에 별도로 고시하는 대고객 거래가격의 기준가격
■ 대고객 거래가격 : 금 기준가격에 스프레드를 감안한 가격으로 입금하거나 해지할 때 적용하는 가격
- 입금하실 때 : 금 입금가격 = 금 기준가격 × (1 + 1%)
- 현금으로 해지하실 때 : 금 입금가격 = 금 기준가격 × (1 - 1%)
- 금 실물(골드바)로 해지하실 때 : 금 만기해지수수료 = 금 기준가격 × 2%
- 계좌를 해지하실 때(현금해지 또는 금 실물 해지) : 계좌유지수수료 = 금 기준가격 × 0.05%
■ 부가가치세(금 실물 해지에 한함) : 판매대금 × 부가가치세(10%) |
(라) 원고 BBB은행의 ‘Win Class 골드뱅킹(금 적립계좌) 약관(2008. 1. 2.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상품은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으나 반대로 하락 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가입하시기 바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합니다.
제1조 약관의 적용 「Win Class 골드뱅킹(금 적립계좌)」(이하 “이 상품”이라 한다) 거래에는 이 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Win Class 골드뱅킹(골드바매매)」약관을 적용합니다.
제3조 가입금액 및 계약기간 상품의 최초 가입금액은 최초 1g 이상 만원 단위이며 2회차 이후 1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에서 월단위로 정합니다.
제5조 이자 이 상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금 기준가격 및 대고객 거래가격
① 금 기준가격은 은행에서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에 따라 영업점에 별도로 고시하는 대고객 거래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② 대고객 거래가격은 금 기준가격에 스프레드를 감안한 가격으로 고객께서 입금하시거나 해지하실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제7조 금 적립
① 원화를 입금하면 은행의 고객의 통장에 금을 적립하여 줍니다.
② 원화를 금으로 적립해주는 기준은 입금하는 시점에 당행이 고시한 대고객 거래가격 중 금 입금가격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금은 그램 단위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됩니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제9조 계좌의 해지
① 이 상품은 현금이나 금 실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할 수 있는 금 실물의 단위는 100g, 500g, 1kg의 세 종류입니다.
② 현금으로 해지할 경우 금 적립량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은 해지하는 시점에 당행이 고시하는 대고객 거래가격 중 금 만기해지가격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금 실물로 해지할 경우 고객은 금 실물해지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해지하는 시점에 당행이 고시하는 대고객 거래가격 중 금 만기해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11조 금 실물(골드바)의 교부 계좌 해지 후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금 실물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업점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실제 교부일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마) 원고 BBB은행은 고객들이 매수한 금을 예치 받은 부분을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 중 ‘금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 BBB은행이 CCC의 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부분은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금 예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2) 골드뱅킹의 도입 경위 및 이 사건 소득에 대한 과세 경위 등
(가) 재정경제부(현재의 기획재정부, 이하 ‘기획재정부’라 한다)는 2003. 7.경 밀수 금으로 음성화된 국내 금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재경부 고시 제2000-8호)을 개정하여 종전에 금화의 수탁판매 및 금지금의 판매대행만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던 것을 확대하여 은행이 금 실물의 매매ㆍ대여ㆍ금 적립계좌 등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나) 한편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은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ㆍ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다) 금융위원회는 2009. 2.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시행 이후 그 동안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에 대한 단계적 인가방침을 운용하여 왔는데, 2010. 5. 3.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이 기존에 수행해온 업무로서 허용의 필요성이 있는 골드뱅킹 업무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허용하면서 골드뱅킹을 자본시장법상 주권외 기초 파생결합증권(DLS2))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Derivative Linked Securities의 약자이다.
(라) 국세청은 2010. 9. 2.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10. 11. 14.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 등에 관하여 ‘골드뱅킹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2009.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투자자가 투자금액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거래수수료는 골드뱅킹 거래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신하였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60).
(마)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골드뱅킹이 도입된 2003. 7.경부터 2008. 12. 31.까지는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다가, 2009.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에 관하여
(가) 먼저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골드뱅킹 거래는 ‘금 실물에 대한 매매거래’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골드뱅킹은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고객이 출금 요청 시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해주는 금융상품’으로 정의되는바, 이러한 골드뱅킹은 금 실물 거래에 따르는 비용과 위험을 줄이면서 금 실물 거래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개발된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다.
2) 골드뱅킹 거래절차 중 고객들이 골드뱅킹 통장에 원화를 입금하면 원고 BBB은행이 그 당시의 금 1g당 대고객 거래가격에 따라 환산된 금의 양이 적립된 골드뱅킹 통장을 고객들에게 교부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고객들이 원고 BBB은행으로부터 금을 매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고객들이 출금 요청 시 골드뱅킹 통장에 적립된 금 실물을 인출하거나 적립된 금을 그 당시의 금 1g당 대고객 거래가격에 따라 환산된 원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고객들이 원화로 인출하는 것은 고객들이 원고 BBB은행에게 금을 매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골드뱅킹 거래에 있어서 거래가격의 기준이 되는 ‘거래 기준가격’(=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여 원고 BBB은행이 고시하는 금 1g당 원화기준 가격)은 금 실물 거래인 골드바 거래에 있어서 ‘거래 기준가격’과 동일하고, 골드뱅킹 거래의 거래가격도 골드바 거래의 거래가격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골드뱅킹에 투자하는 경우와 골드바에 투자하는 경우 고객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다만 골드바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실물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고,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골드뱅킹이다).
4) 원고 BBB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 중 일부를 금 실물 형태로 보관하고, 대부분을 해외은행인 CCC의 비할당 귀금속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골드뱅킹 통장을 해지할 경우 금 실물로 인출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고객의 인출에 대비하여 과도하게 금 실물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금 실물을 보유할 경우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고객들이 원고 BBB은행에 가입한 골드뱅킹(금 적립계좌)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 해외은행의 비할당 귀금속 계좌에 대부분의 매입대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고 BBB은행과 CCC 사이에 체결된 비할당 귀금속 계좌 약정에 따르면, 원고 BBB은행이 위 계좌에 예치된 금을 언제든지 실물로 인출할 수 있으므로, 원고 BBB은행은 CCC의 비할당 귀금속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이 골드뱅킹 통장에 적립한 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원고 BBB은행은 고객들이 매수한 금을 예치 받은 부분을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 중 ‘금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 BBB은행이 CCC의 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부분은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금 예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 BBB은행은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상 ‘금 예수금’ 계정에 해당하는 금 실물을 고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고객들은 원고 BBB은행에 대하여 위 금 실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6) 금융위원회는 2010 5. 3. 골드뱅킹이 자본시장법상 주권외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여 골드뱅킹 업무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금융위원회가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으로 본 것은 골드뱅킹이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골드뱅킹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골드뱅킹 업무에 자본시장법상의 감독규정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골드뱅킹의 경제적 실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7) 골드뱅킹 거래는 외화예금 거래와 그 거래 및 손익 발생의 구조, 수수료 산정방식, 실물 인출 여부, 원본손실 가능성 등 거래구조가 완전히 동일한바, 외화예금 거래 중 외화의 매입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라 발생한 외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3916 판결 참조).
(나) 따라서 ‘금 실물에 대한 매매’인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고,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한 현행 소득세법 하에서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배당소득 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당해 소득이 ① 유가증권, 농ㆍ수산물, 광산물 등의 가격 변동과 연계하여, ②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③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④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이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소득이 위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 골드뱅킹에 있어서 고객들의 수익은 금 매입시점과 매도시점 사이의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바, 이 사건 소득은 ‘금 가격의 변동과 연계’되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금 가격 변동 그 자체’이다.
2)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의 수익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산출된다는 것은 상품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으로, 변수를 매개로 하여 수익을 계산하는 시기, 옵션, 조건 등에 따라 가공된 수익이 산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DDD증권 제285회 파생결합증권(DLS)은 런던금가격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①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평가일까지(만기 평가일 포함) 단 1회라도 최초 기준가격의 125%를 초과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종가 기준) 4%의 수익률로 만기 상환되고, ② 위 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만기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100% 초과 125% 이하에 있는 경우 {(만기 평가가격 - 최초 기준가격) / 최초 기준가 격} × 80%의 수익률로 만기 상환되며, ③ 위 ①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만기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100% 이하인 경우 0%(원금보장)의 수익률로 만기 상환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 통안 런던금가격지수라는 기초자산의 변동 수준에 따라 일정한 수익률이 지급되도록 미리 정해 놓는 것을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수익이 산출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골드뱅킹에 있어서는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을 매개로 하여 수익이 계산되는 조건 등에 따라 가공된 수익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 그 자체에 의하여 수익이 결정되므로, ‘미리 정해진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3) ‘미리 정해진 방법’의 의미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 BBB은행이 고시하는 가격에 따라 골드뱅킹 가입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리켜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익이 산출된다고 볼 수 없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골드뱅킹은 고객들이 금 실물을 거래한 것이고, 골드뱅킹 통장은 고객들의 금 거래사실 및 금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증표에 불과할 뿐이어서, 골드뱅킹 통장을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로 볼 수 없다.
5)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은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골드뱅킹에 있어서 수익이 ‘금 가격의 변동과 연계’되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것도 아니므로,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 제4조 소정의 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6)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소득에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제5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여부
(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제5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 분배의 성격’도 없으므로, 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 먼저 골드뱅킹 거래가 집합투자와의 유사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외형적으로 원고 BBB은행이 골드뱅킹을 통하여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금 매입대금으로 모은 돈을 금 실물이나 해외은행의 비할당 귀금속 계좌에 투자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고객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골드뱅킹 거래는 집합투자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은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 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가 되려면 ①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②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③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④ 그 운용결과를 투자자에게 공동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나) 골드뱅킹 거래는 각 계화별로 원고 BBB은행이 고객들과 1:1로 금에 대한 매매를 하는 것으로서, 원고 BBB은행이 공동으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준의 자금모집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 골드뱅킹 거래에 있어서 금의 매매 여부 및 그 시기는 전적으로 투자자인 고객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원고 BBB은행이 고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금을 사고 팔 수 없으므로, 원고 BBB은행은 고객들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원고 BBB은행이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금 매입대금을 해외은행의 비할당 귀금속 계좌에 예치하는 것은 고객들이 매입한 금을 보관하는 방법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원고 BBB은행이 고객들의 돈을 모아 위 계좌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소득에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에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골드뱅킹 거래에 있어서 원고 BBB은행은 고객플로부터 지급받은 금 매입대금을 금 실물이나 해외은행의 비할당 귀금속 계좌에 투자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고객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 즉 원고 BBB은행이 고객들로부터 지급 받은 금 매입대금을 금 실물로 보유하거나 해외은행의 비할당 귀금속 계좌에 예치하는 것은 고객들의 인출 요청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수익을 얻기 위하여 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골드뱅킹에 있어서 고객들의 수익은 원고 BBB은행이 자금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고객의 금 매입시점과 매도시점 사이의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반면, 집합 투자기구로부터의 수익은 복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특정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결과이다.
다) 고객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 수량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 실물이나 원화를 원고 BBB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지, 전제 투자자산(원고 BBB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 실물과 해외은행의 비할당 귀금속 계좌) 중 해당 투자자가 차지하는 지분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다.
라) 결국 고객들은 골드뱅킹을 통하여 원하는 시점에 금을 샀다가 원하는 시점에 금을 판매함으로써 금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고, 원고 BBB은행이 금 매입자금을 운용한 결과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
1)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이 ‘금 실물에 대한 매매’이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이 금 매입시점과 매도시점 사이의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라 결정되는 ‘금 매매차익’이며 골드뱅킹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득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인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2009년 및 2010년에 발생한 이 사건 소득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5) 소결론
1) 골드뱅킹 거래의 실질은 ‘금 실물에 대한 거래’라고 보아야 하고,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의 경제적 실질은 ‘금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한편 ‘금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못한다.
2)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위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
3) 이 사건 소득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의 성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7호, 제5호 및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9호, 제5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
4) 이 사건 소득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인 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3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소득을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