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마지막 날인 오늘, 많은 사업자들은 기한을 맞춰 세금을 내기 위해 세무서를 비롯하여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납부는 세무서 직접 방문자의 경우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하며, 전자신고는 오전 6시~오후 12시 사이에 가능하다. 전자납부 및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www.cardrotax.kr)는 오전 12시30분~오후 10시 사이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1000만원 한도)시 1.0%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납세 대상자들은 납부 방법에 따른 납부 가능 시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만일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의 부과된다. 아울러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또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루하고,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 외에도 행정적인 규제장치도 있다”고 말했다.
허가사업을 제한 받을 수 있는 것.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액이 5백만원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유없이 국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을 규제당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