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가 천도재ㆍ49재ㆍ우란분절 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사찰에 지급한 금전이 「소득세법」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소득세제과-71, 2014. 2. 3.) |
쟁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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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천도재ㆍ49재ㆍ우란분절 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사찰에 지급한 금전이 「소득세법」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소득세제과-99, 2013. 2. 18.)
○ 「소득세법」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한 특수관계 없는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지출하여 해당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거주자가 천도재ㆍ49재ㆍ우란분절 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원천-449, 2013. 8. 27.)
○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소득세제과-71, 2014. 2. 3.)
이 회신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설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거주자는 종교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을 특별공제받을 수 있으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함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외의 사업으로 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외의 사업임
□ 천도재 등 각종 재(齋)는 불교교리를 바탕으로 불교교단에서 행해지는 의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전통불교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 사찰의 종교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에 해당되어 지정기부금으로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관련법령)
□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5(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1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예규판례)
□ 국세청 유권해석(소득46011-1496, 1993. 5. 24.)
○ 거주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심신수련도장을 운영하여 단전호흡, 기공 등을 교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련비 등을 받는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 종교단체에서 신도로부터 받는 천도 의식비, 49재 의식비, 헌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답변(2006.12.28.외 다수)
○ 종교단체의 기부금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부금은 반대급부 없이 기부하는 것이므로, 49재ㆍ천도재ㆍ우란분절 등의 비용은 기도를 위한 비용으로서 반대급부로 지출하는 금액이므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06구합43672, 2007. 4. 25.)
○ 원고가 주장하는 49재 비용 5,000,000원은 사람이 죽은 뒤 49일째에 치르는 불교식 제사의례인 49재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망인의 장례와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일인 2001. 3. 23.부터 장례일인 2001. 3. 25.까지 장례기간 후에 지급된 비용임은 명백하므로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본 질의상 주요 용어의 사전적 정의(국립국어원, 두산백과사전)
○ 기부 :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
○ 천도재(薦度齋) : 죽은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의식을 총칭하여 이르는 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49재이고 그밖에도 100일재·소상·대상 등이 있음.
○ 49재(四十九齋) : 사람이 죽은 뒤 49일째에 치르는 불교식 제사의례로서 후손들이 정성을 다하여 재를 올리면, 죽은 부모나 조상이 후예들의 공덕에 힘입어 보다 좋은 곳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함.
○ 우란분회(盂蘭盆會) : 아귀도에 떨어진 망령을 위하여 여는 불사(佛事). 하안거(夏安居)의 끝 날인 음력 칠월 보름을 앞뒤로 한 사흘간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조상이나 부처에게 공양한다. (≒우란분ㆍ우란분공ㆍ우란분재ㆍ우란분절ㆍ우란분회ㆍ우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