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부동산 토지 약 15만평(시가 약 3백만원), 건물 瓦家 3동80간(시가 약 6백만원), 가구 시가 약 1백만원, 계 약 1천만원. 가족 12인, 모(65), 처(45), 長子婦(42), 2남(27), 2남처(23), 3남(23), 4남(21), 5남(18), 2녀(23), 3녀(19), 손(19). 생활정도 중류 이상, 연수입 30만원 玆而 피의사건을 고하고 其 사건에 대하여 진술할 事의 유무를 問한 즉 피의자는 左와 如히 대답함.
답기미운동 이후 齋藤이가 소위 문화정치의 第1階段으로 민간의 여론을 듣자고 각도에 평의원을 두게 되었으나 내심에 「이놈들 역시 朝三暮四의 기만정책일 테지」하고 제1차에는 출마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 총독정치가 갑자기 물러갈 것도 같지 않으니, 그나마라도 발언권을 얻어 만일이라도 시정함만 같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제2차 때 출마하여 당선된 것입니다.
문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던가.
답 주로 운동원이 호별방문하였을 뿐 직접 운동은 한 일이 없고 소위 요주의인물이라고 하여 군경의 방해공작이 심하였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민족진영에서는 반동적으로 궐기 응원해 주었으므로 무난히 당선되었습니다.
문 제1회 당선 후 주로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가.
답 비교적 발언이 많았던 만큼 일일히 기억 못합니다만은 기본정신만은 언제든지 일관하였습니다. 즉 「구속이 심한 조선인의 입장으로 도평의회원에게 허여된 최대한의 권리를 발휘하여 민족을 위하여 주장하여야하고 투쟁하여야 할 것」은 철두철미 발언하였습니다. 그 期의 일로 지금까지 기억에 남은 것은 그네들 정책이 교육은 모조록 경시하고 勸業에 주력을 쓰는 정책이었었습니다. 그때 교육비는 일반경영비도 물론 부족하였으려니와 학년연장비의 計上이 없으므로 교육비 증액의 필요를 통감하고 勸業豫算을 삭감하여 교육비로 증액할 것을 呼說舌戰하여 필경 요구대로 수정시켜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바 相違가 無하다 하고 서명, 날인함. 공술자 성원경 ㊞ 단기 4282년[1949] 8월 3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충남도조사부 조사관 정헌극[鄭憲亟] ㊞ 입회인 서기관 김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