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
- 납세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법해석사례 -
국세청은 납세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세무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제도’(서면질의 및
사전답변)와 ‘세무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면질의 : 세법해석에 관한 일반적 질의를 ‘서면질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질의
(신청기한 제한 없음)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 ○ 사전답변 : 납세자 본인과 직접 관련된 세무문제를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에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 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과세관청 구속) ○ 세무상담 : 납세자가 세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하여
상담할 수 있는 제도 |
2010년 7월말 현재 서면질의와 사전답변 회신건수는 각각 2,072건과 112건이며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에
불과하지만 ‘사전답변제도’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무상담은 이용이 편리한 전화와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전답변제도’의 경우 올해부터 신청인의 범위를 ‘사업자’에서 ‘비사업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하여 2011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모든 세목에 대해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보다 쉽게 질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서면질의 신청서식을 마련
하여 작성사례와 함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답변과 서면질의 처리상황을 SMS(문자메세지 전송서비스)와
E-mail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세무상담’은 국번없이 126번만 누르면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이 가능합니다.
납세자 본인의 복잡한 세무문제에 관한 사항은 ‘사전답변’을, 세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서면질의’
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사전답변의 경우 과세관청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보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문제에 관한 단순한 질문은 인터넷, 전화, 방문을 통한‘세무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문 의 : 징세법무국 법규과 공석룡사무관(397-7532)
▶ 실생활과 관련된 최근 세법해석사례 보기
[참고]‘서면질의’와 ‘세법해석 사전답변’ 비교
구 분 |
서면질의 |
세법해석 사전답변 |
목 적 |
민원인의 세법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세무상 궁금증 해소 |
민원인이 자신의 개별적 구체적 세법해석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아 세무신고의 적정성 확보 |
정 의 |
민원인이 세법해석과 관련된 일반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
*「법령사무처리규정」제2조제9호 |
민원인 실명으로 자신의 특정한 거래와 관련된 세법해석을 국세청장에게 요구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
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한 신청서 제출
*「법령사무처리규정」제2조제10호 |
성 격 |
민원사무(법령질의사항)로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해당 |
민원사무(법령질의사항)로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해당 |
신청자 |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 |
본인 및 위임받은 세무대리인 |
신 청
기 한 |
제한없음(법정신고기한·불복여부 등과 상관없이 언제나 가능) |
‘사전’(법정신고기한 前) |
신 청
대 상 |
세법해석에 대한 사항이면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거나 조만간 확정될 것이 확실한 민원인 본인의 특정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사항(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사실판단사항 등 제외)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 제출 要 |
효 력 |
과세관청을 구속하지는 않으나 종사직원의 세법적용 판단기준이 되므로 사실상 외부효력 가짐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해당 통상 신의성실원칙 적용 안됨 |
과세관청을 구속함을 훈령에 명시(답변내용을 신뢰하고 사실대로
거래를 이행한 경우 답변에 반하는 처분 못함)
*「법령사무처리규정」제25조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원칙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