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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호호야의 쉼터 원문보기 글쓴이: 호호야
훈 격 |
청조(1등급) |
황조(2등급) |
홍조(3등급) |
녹조(4등급) |
옥조(5등급) |
계 급 |
장관(급)이상 |
차관(급) |
1~3급 |
4~5급 |
6급이하 |
○ 교육공무원 : 재직년수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
청조(1등급) |
황조(2등급) |
홍조(3등급) |
녹조(4등급) |
옥조(5등급) |
재직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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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이상 |
39~38년 |
37~36년 |
35~33년 |
※대학교 총장이 퇴직할 경우 특1호봉을 총장은 청조(1등급), 특2호봉은 황조(2등급)
추천할 수 있음(15년 미만 재직은 제외)
○ 연구‧지도직, 계약직,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등 : 일반직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
청조(1등급) |
황조(2등급) |
홍조(3등급) |
녹조(4등급) |
옥조(5등급) |
상당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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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상당 |
1~3급상당 |
4~5급상당 |
6급이하 상당 |
○ 경찰공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
청조(1등급) |
황조(2등급) |
홍조(3등급) |
녹조(4등급) |
옥조(5등급) |
계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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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총감 |
치안정감, |
총경, 경정 |
경감이하 |
○ 소방공무원 : 계급에 해당하는 근정훈장
훈 격 |
청조(1등급) |
황조(2등급) |
홍조(3등급) |
녹조(4등급) |
옥조(5등급) |
계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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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총감 |
소방정감, |
소방정,소방령 |
소방경이하 |
▲보국훈장
국가안전보장 유공자인 군인 및 군무원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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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1등급) |
국선장(2등급) |
천수장(3등급) |
삼일장(4등급) |
광복장(5등급) |
군인계급 |
대 장 |
중 장 |
소장, 준장 |
영관급 |
위관급이하 |
군무원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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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4급 |
5급이하 |
▲수교훈장
광화대장과 광화장(1등급), 흥인장(2등급), 숭례장(3등급), 창의장(4등급), 숙정장(5등급)이 있으며, 국권신장이나 우방과의 친선유공자가 받을 수 있다.
▲산업훈장
납세자의 날이나 수출의 날 등 국가산업발전에 공이 큰 사람이나 기업이 받는 훈장이다.
급탑(1등급), 은탑(2등급), 동탑(3등급), 철탑(4등급), 석탑(5등급)으로 구분된다.
▲새마을훈장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유공자가 받는 훈장으로 자립장(1등급), 자조장(2등급), 협동장(3등급), 근면장(4등급), 노력장(5등급)이 있다.
▲문화훈장
문화예술 발전의 유공자가 받는 훈장으로
금관(1등급), 은관(2등급), 보관(3등급), 옥관(4등급), 화관(5등급)이 있다.
▲체육훈장
우리나라 체육발전 유공자가 받는 훈장이며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 기린장(5등급)으로 나뉜다.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발전 유공자가 받는 훈장으로
창조장(1등급), 혁신장(2등급), 웅비장(3등급), 도약장(4등급), 진보장(5등급)이 있다.
■포장의 종류
포장은 훈장의 다음가는 훈격으로 등급이 없으며 종류는 12종(건국, 국민, 무공, 근정, 보국, 예비군, 수교, 산업, 새마을, 문화, 체육, 과학기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