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일부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으로 인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며 경영상 해고 시 사전 통보기간이 50일로 단축된다.
2006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07년 1월 26일 공포됐다.
이 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경영상 해고 시 사전통보기간의 단축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 도입 및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 등이다. 현행은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 대해 구제명령으로써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 법 제33조의 제3항을 신설하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구제방식을 다양화한 것으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기한이 경과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조건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및 지불방법 이외에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며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교부토록 한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을 구두로 정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영상 해고 시 사전통보기간이 현행 60일 전에서 50일로 단축되며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동일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의무화된다. 그리고 해고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 해고의 효력이 발생토록 한다.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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