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주되거나 공사 중인 지구 도면을 접하신 분들이 가끔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소화펌프 토출측에 감압변이 설치되는데 도면에는 이 감압변의 세팅압력 등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상식적으로 소화펌프 토출측에 감압변을 설치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소화배관 토출측에 감압변을 설치할바에는 소화펌프의 양정을 줄여버리는 되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소화라인 감압변에 대해 상세도에 도면이 있는데 감압변 설치 배관에 글로브 밸브를 사용토록 명기되어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 소화배관 토출측에 설치되는 감압변입니다.
개정된 소방법에는 소화펌프가 기동 시 자동정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화재 시 스프링클러 또는 옥내소화전
사용 후 밸브 등을 차단하게 되면 소화펌프 수동 정지 시 까지 펌프는 체절운전을 하게 됩니다. 체절운전에 따른 소화펌프의 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릴리프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배관이 배관 내의 압력상승을 처리하기는 힘듭니다.
소화펌프의 체절운전에 의한 시스템 내 과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압밸브를 설치하고 감압밸브는 소화펌프의 정격압력으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펌프실 내부 배관은 과압이 발생하겠지만 지하주차장 및 세대 배관으로의 압력전달은 막을 수 있습니다.
2. 감압변을 대구경과 소구경으로 나눠 설치합니다.
소구경은 대구경 감압밸브 고장 시 비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경 감압변 고장 시 교체 공사 등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유량을 확보하는 차원이지요. 실제 운전은 대구경과소구경 감압변을 동시에 개방하여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3. 감압변 주위의 글로브 밸브....
설계오류입니다. 글로브 밸브에는 템퍼스위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설계개선 사항으로 확정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 상세도가
아직 나오지 않은 관계로 수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브밸브 대신 개폐표시형 밸브에 템퍼스위치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소화배관 토줄측에 설치되는 감압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