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의 도가니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관련 제9민사부의 직권남용, 공전자기록변작 및 업무상 배임혐의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관련 담당재판부인 제9민사부는
2011.9.30.자 변론기일통지를 발송하면서
원고(항소인)를 소송수행자 OOO 로 조작하여
변론기일통지 2건을 모두 피고(피항소인) 에게 발송하였고,
2. 결국, 원고(항소인)에게는 변론기일통지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원고(항소인) 의 2011나27317 사건 손해배상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입니다.
3. 아울러, 원고(항소인)를 소송수행자 OOO 로 조작하여 발송한 변론기일통지서의 송달료는
원고(항소인)이 납부한 것인바,
제9민사부가 불법적인 일에 송달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02-530-2398)에 전화하니 2011.10.21.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위, 사건기록을 조작한 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 및 업무상 배임한 행위는 징계 및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1.09.30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에게 항소장부본/변론기일통지서 발송 2011.10.05 도달
2011.09.30 원고(항소인) 소송수행자 OOO 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발송 2011.10.04 도달
2011.10.26 변론기일(동관 제352호 15:10)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