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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명일배드민턴클럽 원문보기 글쓴이: 重步(강언재)
구분 |
내용 |
시상품 |
시상시기 |
시상자 |
비고 |
종합경기상 |
우승,2위,3위 |
우승기, 상배, 상장 |
폐회식 |
대회장 |
구별(단체) |
1부경기상 |
우승,2위,3위 |
추후 통보 |
폐회식 |
부대회장 |
클럽별(개인) |
2부경기상 |
우승,2위,3위 |
추후 통보 |
폐회식 |
부대회장 |
클럽별(개인) |
* 종합경기상 산정은 1부, 2부 클럽 소속 구성적을 합산하여 결정(우승:1,500/2위:1,250/3위:1,000) * 종합경기상 점수가 동점일 경우는 1부 입상한 구연합회 성적을 우선으로 한다.
11. 기타사항
가. 1개 구에 2개 팀 이상 참가를 의무적으로 요청합니다.
나. 대회구는 추후 통보한다.
다. 참가선수는 필히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라. 참가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제규정에 준하며 집행위원회에서 결정
마. 본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생활체육회가 운영하는 안전공제보험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본 행사 주최, 주관 단체는 행사참여자의 상해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바. 본 대회 개인 출전 종목별 상위 입상한 성적순으로 시연합회 경기위원회에 의해 선발된 선수는 전국본선대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 본선대회일정 >>
(1) 대 회 명 : 2010국민생활체육전국배드민턴 클럽리그결승대회
(2) 대회일시 : 2010년 11월 6일 ~ 7일
(3) 대회장소 : 충북 청주(예정)
◉ 경 기 규 정
1. 경기운영
가. 경기종목
1부-30대 남복,여복 40대 남복,여복, 50대 남복,여복 (3복식단체전)
(서울시 A, B, C. D급 선수 출전 가능함)
2부-30대 남복,여복 40대 남복,여복, 50대 남복,여복 (3복식단체전)
(서울시 C급, D급 선수만 출전 가능함)
나. 구 분
∙50대부(50대이상):(1960년 이전 출생자)
∙40대부(40대이상):(1961년~1970년 출생자)
∙30대부(30대이상):(1971년~1980년 출생자)
※ 참가선수는 최소6명 최대9명 [후보(종목당1인)선수 경기 참가가능 - 후보는 자율]
(출전 연령은 하향출전 할 수 있다. 예:50대가 40대로출전 가능)
2. 경기방법
(1) 경기는 1부, 2부로 나누어 실시한다.
(2) 경기 개시 30분전까지 오더를 진행석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가 신청서상의 선수로 매 경기마다 복식 파트너를 변경할 수 있고, 참가자는 1인 1 종목만
참가 하여야 한다.
(4) 예선전은 조별리그로 실시하며 조별 상위팀만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하여
토너먼트(31점 랠리포인트)경기로 하며 3~4위전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집행부
에서 변경 할 수 있다.
(5) 리그전 경기 순위 결정은 2팀이 동률일 때는 승자승으로 결정하고 3팀이 동률일 경우 득, 실
경기수의 차 득, 실 포인트 수의 차 순서로 결정함
(6) 경기 중 우발적인 사고로 선수가 부상을 당할 경우 약간의 응급 치료를 인정하며 고 의성이 발견
될 시에는 해당 경기를 몰수한다.
(7) 경기 중 고의적인 지연은 절대 금한다.(경고 및 기권 간주)
(8) 경기는 예선리그까지는 5복식 전 경기를 소화하며, 동률일 경우 세트 스코어를 계산하여 결정
한다. (3팀이 동률일 경우)
(9) 2팀이 동률일 때에는 경기결과 (승자 승)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10) 3팀이 동률일 때에는 게임 스코어로 결정하고 게임스코어도 동률일 경우 세트스코어
(총득점-총실점)로 결정한다.(이중 2팀이 동률일 때에는 두팀간의 경기결과(승자 승)로 정한다.)
(11) 경기 진행방법은 50대, 40대, 30대 순으로 진행한다.
(12)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단체경기가 종료되기 전에 대표자가 공탁금(3만원)과 함 께 접수
하여야 하며 단체 경기가 종료 된 이후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3) 부정선수 및 대리출전으로 발견되면 해당선수 및 해당클럽 경기는 전부 몰수 한다.
(14) 신분증 확인은 단체 출전시 경기시작 전 사전 확인 후 경기에 임하며 종목별 해당 선수가
불참시에는 해당 경기만 패로 하고 남은경기로 경기를 할 수 있다.
(15) 소속확인은 참가신청서에 준하여 대표자회의 결과에 의하므로 소속에 대한 이의제기 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