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페놀-A 의 사용 금지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되었다.
소비자용 제품에 포함되는 화학물질들이
입법부와 제조업체들로부터 더 자세한 감시를 받고 있다. 입법부는 이들 화학물질들의 금지를 제안하고 있고 제조업체들은 점진적으로 이들의 사용을
배제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상원의원 다이안 페인스타인 (민주당-캘리포니아)
과 하원의원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메사추세츠)는 비스페놀-A를 음식과 음료용기로부터 금지하는 법안 (Companion legislation
S.593 과 H.R.1523)을 제출하였다. 내분비 장애물질로 알려진 BPA (비스페놀 A)는 폴리탄산에스터 (폴리카보네이트) 아기용 병과
유아식 캔 등과 같은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어 지난 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마키 의원은 성명에서 BPA가 특히 어린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과학적 증거가 쌓이고 있으며 제조업체와 판매자가 모두 이미 판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아기용 병을 제조하는
6개 주요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BPA를 그들의 제품에 사용치 않기로 한 합의를 발표했고, BPA를 생산하는 화학회사인 서노코 (Sunoco)사
는 아기용품을 제조하는 회사에는 더 이상 BPA를 팔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FDA 와 세계의 보건기관뿐 아니라 금속 포장
및 화학 산업계에서는 BPA가 음식이나 음료와 접촉하는 경우에도 노출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특히
마땅한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BPA를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금지하는 것을 정당화 시킬 만한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북미
금속 포장 연합회 (North American Metal Packaging Alliance)의 존 M 로스트 (John M. Rost) 회장은
음식과 음료 캔의 에폭시 내장이 BPA의 적당한 대체제가 없는 한 예라고 말한다. 제출된 법안은 FDA 가 BPA의 대체제가 없는 용기 류에
대해서는 갱신 가능한 1년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제품들은 BPA를 포함하고 있다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또한 제조업체들은
향후에 BPA사용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에 관한 계획서를 FDA 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 용품 제조업체인 SC존슨앤선 (SC
Johnson & Son)에서는 향기 담체 (fragrance carrier)로 종종 사용되는 다이에틸 프탈레이트 (diethyl
phthalate, DEP) 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있다. 윈덱스 와 글레이드의 제조사인 SC존슨앤선은 DEP가 안전하다는 입장은
고수하지만 내분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류에 관한 소비자의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SC존슨앤선은 이 회사에서 만드는 세제 및
공기청정제의 조성 공개 프로그램도 시행할 계획이다. CEO인 피스크 존슨 (Fisk Johnson)은 현대 소비자들은 집에서 사용하는 세제와
공기청정제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싶어하며 그들의 조성 공개 프로그램은 의무요건이나 세제 업계가 내년에 실시 예정인 조성 공개프로그램의
수준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 환경단체는 가정용세제를 생산하는 4개 주요 업체 (처치앤드와이트 (Church &
Dwight), 콜게이트-팜올리브 (Colgate-Palmolive), 프록터앤갬블 (Procter & Gamble), 렉킷 벤키저
(Reckitt Benckiser)) 에게 조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은 1976 뉴욕주법에 의한 것으로 그 동안 한번도
강제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뉴욕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세제류 제조업체는 제품에 포함된 물질을 명기하고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모든 연구를 기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정보를 일년에 두 번 주 환경보호과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뉴욕 주는 이 법안을 세제에서 포스페이트의 사용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제정했으며 법안의 목적은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물질로 포스페이트를 대치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http://pubs.ac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