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 영주권자, 유학생, 불체자 )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매년 해야 하는데 집으로 날라 오는 세금 보고 양식을 잘 읽어 보고 그대로 하면 됨
영어가 짧다거나, 세금 보고에 대한 상식이 없어 혼자 할 자신이 없으면 이 일을 대신 해줄 한국인 회계사(세무사)를 찾아 가면 된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다음에 설명한 대로 혼자서 직접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고 해야하는 시점은 매년 4월 15일 까지 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1040 Income Tax Return 작성법
주소를 치는 란은 집으로 날아온 책자에 붙은 스티커를 그대로 붙여도 됨
1~5 란 ( Filing Status )
결혼 또는 이혼한 상태에 따라 정해 지는데, 해당 되는 곳에 체크하면 된다.
6 란 ( Exemptions )
자신과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양 가족을 적음 (4) 란에는 17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첵크하면 된다.
부양 가족 1인당 $3,200 의 세금을 공제해 준다. ( 2005년 기준 ) 부양 가족 1인당 $3,300 의 세금을 공제해 준다. ( 2006년 기준 ) 즉 자신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숫자가 4명이면, $13,200 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42항 참조 ) 부양 가족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5 가지의 조건을 충족 시키는 경우라야 한다.
(1) 가족 관계 ( 부모, 형제, 자녀,등등 )가 있어야 한다. (2)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자 이어야 한다. (3) 다른 사람이 Joint Return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4)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수입이 $3,300 이하 이어야 한다. (5) 부양 가족의 생활비용을 50% 이상 Support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자녀의 경우에는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자와 같이 거주해야 한다.
18 세 미만의 자녀는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신청 할 수 있다. 18 세 이상이고 24 세 이하인 자녀가 풀 타임 학생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하거나, 돈을 벌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신청 할 수 있다. 24 세 이상의 자녀가 $3,300 이상의 소득을 올리게 되면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없다.
나이에 상관 없이 대학생 자녀가 파트 타임으로 일해서 번 돈이 $3,300 이상 이라면 반드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3,300 이하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이 금액은 각 주마다 다르다 ) 이때 대학생 자녀는 1040 EZ 폼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하면 간단하다.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유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 돈에도 세금은 내어져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면 그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Income ( 수입 )
7 란 ( Wages, Salaries, Tips 등등 )
자신의 수입을 적는 란이다.
(1) 자신이 돈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 이었다면 고용주 회사에서 발행한 W-2 용지에 적힌 1항과 8항을 합한 금액을 적는다.
(2) 고용주(회사)에 보고 하지 않은 Tip 으로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해야 한다.
수입이 일정액보다 적은 사람은 텍스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들면 65세 이하인 사람이 싱글로써는 년간 수입이 $8,450 이하이면 ( 2005년도에는 $8,200 이하였음 ) 텍스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유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수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 자녀가 없어도 최고 $ 300 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1명 있으면 최고 $ 2,000 를 지원 받고, 자녀가 2명 이면, 최고 $ 4,400 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최저임금( $10,000 ~ $14,000 ) 정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여 연방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란 ( Interest )
은행에서 받은 이자 수입을 적는 란이다.
8a. 거래은행에서 집으로 보내준 1099-INT에 적힌 1항과 3항을 합하여 적으면 된다. 년말에 1099-INT 를 받지 못했드라도 어떤 은행으로 부터 받은 이자가 있으면 이자의 합계를 적어야 한다.
합계가$1,500 이상이면 Schedule B 를 작성하여 Attach 해야 한다.
9 란 ( Dividends )
주식이나 보험회사에서 주는 주식 배당금 또는 이익 배당금을 말한다.
9a. (1) 집으로 배달된 1099-DIV 서류의 1a 항의 합계를 적으면 된다 (2) 합계가 $1,500 이상이면 Schedule B 를 작성하여 Attach 해야 한다
9b. (1) 1099-DIV 의 1b 항의 합계를 적는다
10. ( Refunds )
(1) 1099-G 의 ② 항을 적는다
작성 설명서를 참조하여, State and Local Income Tax Refund Worksheet를 작성하여 결과값을 적는다.
11. ( Alimony )
이혼하여 남편(아내)에게 받는 별거 수당이 있으면 적어야 한다
12. ( Business Income )
장사(사업)을 하는 사람에 해당 됨 ( Schedule C 또는 C-EZ 를 첨부 해야 한다 )
(1) Schedule C를 작성하여 첨부하면서 계산 결과값인 31항의 값을 여기에 적는다. (2) 자신의 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Form 8829 ( Expenses for Business Use of Your Home )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13. ( Capital Gain )
주식을 사고, 팔았을 경우
(1) 1099-DIV 의 2a 항을 적는다.
16. ( Pensions )
연금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됨
16a. (1) 1099-R 의 ①항을 적음
16b. (1) 1099-R 의 2a 항을 적음 (2) 1099-R 의 2a 항이 없으면, Simplified Method Worksheet 를 작성하여 결과값인 9항의 값을 적는다 (3) 받은 연금은 다시 60일 이내에 Traditional IRA 에 Rollover 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 만큼은 뺀다
17. ( Rental Real Estate )
건물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됨
(1) Schedule E ( Supplemental Income and Loss )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계산 결과값인 26항의 값을 적으면 된다
18. ( Farm Income )
농사를 지어 농장에서 수입이 있을 때 해당됨 ( Schedule F를 첨부 함 )
19. ( Unemployment Compensation )
실업 수당을 받았을 경우
(1) 1099-G 의 ① 항을 적는다.
20. ( Social Security Benefits )
쑈셜 시큐리 연금을 받았을 경우
20a. (1) Form SSA-1099 ( 또는 RRB-1099 ) 의 5항의 합계를 적음
20b. (1) Social Security Benefits Worksheet를 작성하여 결과 값인 18항을 적음
21. ( Other Income )
기타 다른 수입이 있을 때 적는다. ( 카지노에서 돈을 땄을 경우 여기에 적으면 된다 )
(1) W-2G 의 ①항을 적는다 (2) Gambling Win 한 금액을 적는다.
22. ( Total Income )
수입의 합계 ( 7항부터 21항 까지 )
Adjusted Gross Income ( 총 수입에서 공제 되는 항목 )
23. ( Educator Expenses )
24. ( Business Expense )
25. ( Health Saving Account Deduction )
26. ( Moving Expenses )
이사한 비용도 총 수입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27. ( Self Employment Tax )
30. ( Penalty on Early Withdrawal of Savings )
(1) 1099-INT 의 ②항을 적는다
31. ( Alimony )
이혼후 부인에게 이혼(별거)수당을 지불 할 경우
32. ( IRA Deduction )
연금을 내고 있으면 그 금액 만큼 공제함
(1)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 되어 있음 (2) IRA Deduction Worksheet를 작성하여 계산한 결과인 10b 값을 적으면 된다.
36. ( Total )
공제할 금액의 합계
37. 38. ( Adjusted Gross Income )
Tax and Credits ( 세금과 세금 공제 )
39.
40. ( Itemized Deduction or Standard Deduction )
가족 상황에 따른 기초 공제를 말한다.
Itemized deduction ( 조목별 공제 ) 와 Standard Deduction ( 일반 공제 ) 중에서 많이 공제 받는 쪽을 선택한다.
42. ( Total Number of Exemption )
부양 가족 숫자에 따른 기초 공제를 말한다.
부양가족 1인당 공제금액이 $3,200 이다 ( 2005년 기준 ) 부양가족 1인당 공제금액이 $3,300 이다 ( 2006년 기준 )
년간 수입 ( 38항 ) 이 Married Filing Jointly 인 경우에 $225,750 이하 일때에는 부양가족 숫자 곱하기 $3,300을 하여 그 결과값을 적어 세금 공제를 받는다.
만약 38항의 년간 수입이 Married Filing Jointly 인 경우에 $225,750 이상 일때에는 42 항의 값을 구하는 Worksheet 를 작성하여 결과값을 구해야 한다.
43. ( Taxable Income )
나중에 세금 내는 금액을 찾는 표를 찿을 때 사용 함
44. ( Tax )
수입에 대한 세금액인데, 표에서 찾아낸 금액을 말한다.
(1) 책 뒤에 붙어 있는 표에서 구한 값 (2) 주식을 사고, 팔았을 경우에는 Schedule D를 작성하여 결과 값인 53항을 적는다 (3) Schedule 대신에 Qualfied Divdends and Capatal Gain Tax Worksheet를 작성하여 결과 값인 29항을 적으면 된다.
45. ( Alternative Minimum Tax )
47. ( Foreign Tax Credit )
48. ( Child Care Expenses )
13 세 이하의 자식을 누가 돌봐 주었을 때 그 비용을 공제해 준다 Form 2441 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결과값인 ⑪ 항의 값을 적는다.
49. ( for Elderly or the Disabled )
수입이 일정액 이하의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불구자일 경우에 해당 됨 Schedule R을 작성하여 첨부하며, 결과값인 24항의 값을 적음
50. ( Education Credit )
교육에 사용된 비용이 있을 경우 ( Form 1098-T를 받았을 경우 )
(1) Form 8863 을 작성하여 첨부하고, 계산 결과값인 18항을 적는다.
(38)항의 수입이 Married Filing Jointly 인 경우에 $110,000 이상 일때에는 이 교육비용을 공제 받을 수 없다.
51. (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 Credit )
수입이 일정액 이하이고 노후 연금에 가입하여 돈을 내고 있을 때 해당됨 (1) Form 8880 ( Credit for Qualified Retirement Saving Contribution )을 작성하고 첨부 하여야 하며, 그 결과값인 14항의 값을 적으면 된다.
53. ( Child Tax Credit )
17세 이하의 자식이 있을 때 적용됨 (1) Child Tax Credit 의 Work Sheet 를 작성하고, 결과값인 ⑦항을 적는다
63. ( Total Tax )
64. ( Federal Income Tax Withheld )
지금까지 낸 세금액을 말함 ( 다음 항목의 합계를 적으면 됨 ) (1) W-2 의 ②항 (2) W-2G 의 ②항 (3) 1099-INT 의 ④항 (4) 1099-G 의 ④ 항 (5) 1099-R 의 ④ 항
66. ( Earned Income Credits / EIC )
19세 ( 23세 학생) 이하의 자식이 있고, 수입이 일정액 이하 일 때 (1) EIC Work Sheet 를 작성하고 EIC Table 를 이용하여 구한 결과값을 적음
68 (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17세 자녀가 있고 수입액이 적을 때 해당됨 (1) Form 8812 (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를 작성하고 그 결과값인 12항을 적으면 된다.
72. ( Total Payment )
73. ( Overpaid )
세금을 환금 받는 금액
76. ( Amount You Owe )
적게 세금을 내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금액
Itemized Deductions ( Schedule A ) 작성법
1040의 37항을 적을 때 Standard deduction 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Itemized deduction 으로 하는게 유리한지를 정할 때 계산함.
1. Medical & Dental Expense 의 합계를 적는다
5. (1) W-2 의 17항을 적는다.
6. Real Estate Taxes ( property taxes paid ) ; Form 1098 상단에 나와 있음
10. (1) Form 1098 의 ① 항을 적는다.
Worksheet for Determining Support 작성법
1040 의 6c 에 적을 부양가족의 적합성을 따지기 위해서 수입이 있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를 점사하는 항목임. 통과 되면 부양가족에 포함 시켜도 됨
1. (1) 연초에 갖고 있던 은행 잔고 (2) 년간 수입 ( SSI ) (3) 은행 이자
2. (1) 지출된 금액 = ( 수입 - 저축 )
7. Utility ( 전화 포함 )
Education Credits ( Form 8863 ) 작성
1040의 50항인 자신과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들었을 경우 교육비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 작성함
Earned Income Credit ( Schedule EIC ) 작성
EIC 조건에 맞아 EIC 공제를 받을 경우, 반듯이 작성하여 Attach 하여야 함.
Worksheet EIC 작성법
1040의 63항인 EIC 공제를 받기 위해 조건에는 맞는지 금액은 얼마인지를 계산함
(1) Step 1 부터 Step 6 까지 EIC 조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2) 계산 결과인 ⑥항의 값을 1040 의 63항에 기록한다.
Additional Child Tax Credit ( Form 8812 ) 작성법
1040 의 65 항의 공제를 받기 위해 작성함 조건은 Child Tax Credit Worksheet 계산 결과에서 알려줌
Child Tax Credit Worksheet 작성법
(1) 계산 결과 값인 ⑦항의 값을 1040 의 49항에 기록함 (2) 계산 결과 값으로부터 Additional Child Credit 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알려줌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 ( Form 2441 ) 작성법
아이들이나 부양가족중 돌봐줄 대상이 있을 때 그 경비를 1040 의 45 항에서 세금에서 공제 받기 위해 계산함
(1) 탁아경비를 계산함 (2) ③항에는 1인당 $3000 을 넘지 못함 (3) ④항에는 신고자의 수입을 ⑤항에는 배우자의 수입을 기록함 (4) 계산 결과 값인 ⑪항의 값을 1040 의 45항에 기록함
Simplified Method Worksheet 작성법
연금을 받았는데 받은 연금에서 세금액이 얼마인지 모를 때 작성하여 계산 함 계산 된 금액을 1040 의 16b 항에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