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9월 11일 오후 3시 권은희 수사과장을 면담했습니다.
ㅡ 오후 1시 제 18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 송파구 선관위위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한 건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 권은희 수사과장 면담 후 권과장님 지지방문하신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ㅡ 오후 5시 종로경찰서에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종로 영풍문고 앞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동화면세점 앞, 동아일보앞, 보신각 앞에 경우회 등 뉴라이트 보수단체에서 집회신고 해 두었다고 합니다.
ㅡ 오후 6시 30분 동화면세점 앞 매일촛불집회를 주관했습니다.
송파구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한다!(유령투표, 수개표누락, 미분류, 개표참관불능조장)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l/16?listURI=%2Fscwelfare.government%2FK9Wl%3Fprev_page%3D4%26firstbbsdepth%3D0000V%26lastbbsdepth%3D0000M%26page%3D5
결론
송파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송파구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2건, 수개표누락, 5% 이상인 미분류 6건) 인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여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송파구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1 유령투표를 승인하고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서 +1 현상이 발견 될 때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수개표하도록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유령투표인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셋째: 송파구선관위 직원은 +1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도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하여 직무를 유기했다(형법제 122조)
넷째: 송파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송파구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 발생하는 사용할 수 없는 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선관위위원장은 미분류 5% 이상이 6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개표기를 사용 정지를 명령하지 않고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 5% 이상인 불량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송파구선관위가 전송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맞지 않다.
송파구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145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송파구 개표상황표 매수는 122 매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송파구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 위조이다.(형법제227조)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http://youtu.be/0Tyk1TFVl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