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혼인경력-(혼인관계증명서)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 ( 건강진단서)
3. 직업- (재직증명서)
4.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 (범죄경력증명서)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베트남어로 번역,공증)
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첫댓글 " 악법도 법입니다"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의 현실과 베트남의 현실은 분명히 다름니다.
중국의 나이 어린 신랑이 소개비 듬뿍,지참금 듬뿍 싹쓸이 해서 15일이면 중국으로 출국
예비 신부는 부족한테.....
병원검사,범죄사실증명서(발급기간:소드팝-지역에 따라 30일소요) 번역,공증 추가비용지불
현지 지사장 가짜서류를 만들기전에는 정말 애먹게 생겼습니다.
최소 예비신부는 한달이상을 관리해야하고 먹이고, 재우고, 관리해야하고 많은 비용 추가해야하고.....
입에 맞는 떡은 없고....
참하다 쉽고,서류잘되는 지역은 2틀이면..
참말로 걱정이 앞서옵니다
갈수록 베트남 결혼 서류 처리가 어려워 지는군요.. 베트남 결혼 서류가 때때로 달라지니 전문가 아니면 어렸겠어요..
예 한국은 한국데로 어려워지고
베트남은 수시로 변하니 조금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네! 최선을 다하면 언제가는 통하겠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좋은 신랑과 신부을 이어주어서,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가면 잘 산다"는 소문이 나면 아무리 중국의 나이어린 신랑이 돈을 뿌려도, 베트남 신부의 1순위 선망국가가 한국이 될 날이 오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