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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베트남에 오실때 1차서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아빈 추천 0 조회 66 12.01.04 10:0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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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1.04 10:54

    첫댓글 " 악법도 법입니다"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의 현실과 베트남의 현실은 분명히 다름니다.
    중국의 나이 어린 신랑이 소개비 듬뿍,지참금 듬뿍 싹쓸이 해서 15일이면 중국으로 출국
    예비 신부는 부족한테.....
    병원검사,범죄사실증명서(발급기간:소드팝-지역에 따라 30일소요) 번역,공증 추가비용지불
    현지 지사장 가짜서류를 만들기전에는 정말 애먹게 생겼습니다.
    최소 예비신부는 한달이상을 관리해야하고 먹이고, 재우고, 관리해야하고 많은 비용 추가해야하고.....
    입에 맞는 떡은 없고....
    참하다 쉽고,서류잘되는 지역은 2틀이면..
    참말로 걱정이 앞서옵니다

  • 12.01.05 10:04

    갈수록 베트남 결혼 서류 처리가 어려워 지는군요.. 베트남 결혼 서류가 때때로 달라지니 전문가 아니면 어렸겠어요..

  • 작성자 12.01.05 20:06

    예 한국은 한국데로 어려워지고
    베트남은 수시로 변하니 조금더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요

  • 12.01.05 21:55

    네! 최선을 다하면 언제가는 통하겠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좋은 신랑과 신부을 이어주어서,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가면 잘 산다"는 소문이 나면 아무리 중국의 나이어린 신랑이 돈을 뿌려도, 베트남 신부의 1순위 선망국가가 한국이 될 날이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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