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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스크랩 민법 제106조(사실인 관습)의 해석과 판례
민법짱 추천 0 조회 1,271 10.02.10 16:4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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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2.10 16:46

    첫댓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94. 3. 25, 93다3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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