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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진영의 민법&공시법 원문보기 글쓴이: 민법짱
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 민법 제106조의 해석 ◎ ① 민법 제106조의 사실인 관습은 하나의 사실로서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다. 그러나 관습법은 법(法)으로서 사실인 관습과 구별된다. ②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사실인 관습은 임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 ;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내지 의사 → 사실인 관습 → 임의규정 → 조리 내지 신의 ․ 성실의 원칙). ③ ‘관습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사실인 관습’의 유무는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에 소송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 ◎ ①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를 탐구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대판 2000. 11. 10, 98다31493). ②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문서에 나타난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문언(文言)의 내용과 그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2007다76603). ③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의 실제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표시된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3, 2005다13288). ④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X토지에 관한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대판 1993. 10. 26, 93다2629.). ⑤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3. 16, 2008다1842). ⑥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5. 7. 21, 2002다1178). ⑦ 한편, 사실인 관습은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 관습법은 바로 법원(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대판 1983. 6. 14, 80다3231). ⑧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야 하나, 이와 같은 효력이 없는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관습의 존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법적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까지 승인된 것이냐 또는 그에 이르지 않은 것이냐를 가리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法院)이 이를 알 수 없을 경우 결국은 당사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6. 14, 80다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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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문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94. 3. 25, 93다32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