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봅시다.
①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② 부동산거래계약신고
③ 부동산 취득세 신고
④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⑤ 양도소득세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 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접수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입니다. 신고대상에는 부동산(토지·건축물)매매 뿐만 아니라 분양권 계약까지 포함됩니다. 당사자 거래 시 신고의무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한쪽이 하면 되지만 중개거래 시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사진 출처: 강남구청)
-부동산 취득세 신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했으면 다음으로는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강남구청 세무1과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합니다. 취득일이란?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합니다. (상속일 경우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신축건물의 경우 사용승인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검인계약서' 입니다.
매매, 증여, 상속, 교환, 신축 등을 원시·승계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모두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 (사진 출처: 강남구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잔금 지급 후 등기부등본에 매수인의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준비서류로는 매도인의 경우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위임장(매도인의 인감 날인),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3개월이내)이 있습니다. 매수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사진 출처: 강남구청)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 양도시점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양도일은 잔금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예정신고일 경우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면, 잔금지급일이 2020년 1월 5일이라고 할때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0년 3월 31일이 되는거지요. 확정신고일 경우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5월31일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당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등록세 영수증, 매도매수시 중개수수료 영수증, 법무사 비용 영수증, 각종 지출액 영수증 등 필요경비 서류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사진 출처: 강남구청)
[출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계약 체결 후 절차|작성자 erakorea_re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