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집 명의변경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부부간에는 비용이 안들어간다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부간 집 명의변경에는 재산분할 ㆍ 증여 ㆍ 상속 등의 방법이 있는데, 재산분할은 이혼시 하는 것이고, 상속을 사망 후 하는 것이므로, 그게 아닌 경우 ' 증여 ' 의 방법만 있고, 증여로 처리시 증여세 그리고 증여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명의변경하려는 집의 가치가 6억 이하인 경우 그리고 과거 10년간 부부간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6억원끼지 공제되므로, 이때는 증여세는 0원으로 발생하지 않고, 증여등기비용만 발생합니다.
부부간 집 명의변경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를 통해 상담 신청시 세금과 수수료를 각 항목별로 정리한 자료를 무료로 계산하여 보내드리므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집 명의변경 비용을 확인 후 증여에 대한 진행여부를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부부간 집 명의변경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이를 진행해야 할지 ㆍ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비용평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증여를 진행하기로 결정시 부부간 집 명의변경 방법 중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 제시해드린 후 그에 알맞게 처리하여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드립니다.
부부간 집 명의변경시 증여세에 대한 설명
증여를 할때는 ' 증여등기비용 + 증여세 ' 가 발생합니다.
증여등기비용에는 취득세를 포함하여 등기시 발생하는 세금이 있고, 이는 법무사에서 의뢰를 받아 명의변경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증여세를 처리해야 하는데, 증여세는 세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부부간 증여세는 10년 마다 6억원이 공제되므로, 다주택자인 경우 이를 최대한 적용하여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을 부부끼리 이전 가능한지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세 6억 공제 가능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세 6억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주택 ㆍ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부부간 집 명의변경 방법 중 증여를 활용하면 됩니다.
증여의 범위가 6억 이하인 경우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등기비용은 발생합니다.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집 명의변경 방법을 증여로 선택하여 처리시 집을 담보로한 채무(담보대출 ㆍ 보증금)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 부부간 집 명의변경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규모에 따라 최대 70% 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다고 무조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부간 집 명의변경 방법에 따른 각 환경을 파악해야 하므로, 명의변경 계획이 있는 분들은 증여 전문 법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