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되서 법정상속지분대로 취득세 상속세 신고를 모두 마치고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상속자중 한명이 불만을 품고 등초본 기본증명등등 본인서류를 주지 않아 등기소에 문의하니 보정명령서 가지고 대리인이 관련서류를 발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지자체 별로 다르다고 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정상적으로 등기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도와주십시요
첫댓글 법정지분대로 상속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사건 맡기시면 법정지분대로 처리 가능하며,
그 외 실무 안내는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
■ 상속 ■① 연락처(필수) ㆍ 이메일(선택) ㆍ 대표로 진행할 분 거주 지역② 피상속인이 누구이고 언제 돌아가셨는지③ 전체 상속인은 몇 명이고 누가 상속을 받기로 했는지④ 상속받기로 한 사람과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⑤ 상속받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그리고 몇 년도에 얼마로 취득했는지⑥ 과거에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상담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감면 유무를 판단하여 비용견적서와 함께 답변드리고 있고,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도 함께 문의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_^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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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통해 사건 맡기시면 법정지분대로 처리 가능하며,
그 외 실무 안내는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
■ 상속 ■
① 연락처(필수) ㆍ 이메일(선택) ㆍ 대표로 진행할 분 거주 지역
② 피상속인이 누구이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③ 전체 상속인은 몇 명이고 누가 상속을 받기로 했는지
④ 상속받기로 한 사람과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⑤ 상속받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그리고 몇 년도에 얼마로 취득했는지
⑥ 과거에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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