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다보니, 참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ㅠㅠ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려도 될런지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상대방(원고라고 일컫는 자)이 이의신청을 해왔습니다.
저는 피고(임대인) 원고(전,임차인의 채권자인듯)
아파트임대인일뿐인 저는 임차인이 기간만료전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시라고 했고,
새로운 임차인( 전, 임차인의 친인척으로 보였습니다.)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고..
4개월후에,
법원에서 추심금이 있다며 임대인인 제가 피고가 되어 소장이 날라왔더군요.
그래서,
이미 임차인은 바뀐지 4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이런 소송이 들어왔기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아파트임대차계약서(현, 임차인)를 첨부했고,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근원없는 채권자의 추심행위는 옳지 않다. 라는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고 1주일 지나서
전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인 저에게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왔습니다. 참 어의가 없습니다.
그 원고의 이의신청의 내용을 보니,
짜고치는 고스톱같다는 뉘앙스로 ...
보증금반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또 여러가지 억지스런 말로 이의를 제기해왔네요.
그래서, 답변서 준비중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일에 휘말려, 이렇게 소장까지 받아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보증금반환 입출금내역은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보증금반환을 해주고,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따로 받을껄...하는 후회도 생깁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관행상,..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 중도에 해지가 되면, 통상... 전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야는데
전 임차인이 친인척인듯 보였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계약서를 남은 기한까지만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보증금은 서로가 알아서 주고받기로 합의를 했고.
임대인인 본인으로선...
신임차인과의 계약서상 보증금 금액만 쓰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가지고 있는것만으로도
임대인이 신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보증금반환 내역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까합니다.
현재, 임차인인 분명히 다른 사람이고,
4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서 벌써 계약이 종료된 구임차인의 채무에 대해서 제가 왜...이런 소송에 휘말려야하는지,...
ㅠㅠㅠ...
법원에서도 이런 근원없는 일은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아야하는게 아닌가,
갠적으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요?
소송, 받는 일은 살다살다 첨이라서...은근슬쩍,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만약, 계속 이렇게 답변서 내고, 또 상대방은 또 이의신청하고 또 답변서 내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건지요?
법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참...잠이 안오는 일입니다.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지금 일을 겪다보니, 갑자기 이사를 나가겠다고 급히 연락이 온걸 보면
의심을 했었어야했는데, 너무 뭘 몰랐다 싶군요.
세상은 참...순진하게 의심할줄 모르고 사는건 바보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 세입자는 죄송하다는 말만 일삼고,있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입니다.
전세입자 전화번호를 알고 있기에, 연락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전세입자가 계속 이렇게만 무책임하게 나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소장의 피고가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닌 저라서, 해결은 제가 해야하는건가요? ㅠㅠ
암튼, 왜 이런 소장을 4개월전에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중도해지를 해 줄 수 밖에 없었던
통상적인 행위를 했을뿐인데, 4개월이나 지난 후에나 알게된 전임차인의 채무관계를
왜...
지금에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임대인이 피고가 되어서 소장까지 받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하는지 ㅠㅠ
법무사님들
도움, 좀 주십시요.
첫댓글 임차인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본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수증 및 확인서를 받아두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채권자와의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소 가서 자문을 구하고 의뢰해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