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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질문ㆍ정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해온 원고.
아티 추천 0 조회 850 14.11.14 22:0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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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18 15:22

    첫댓글 임차인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본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수증 및 확인서를 받아두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채권자와의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사무소 가서 자문을 구하고 의뢰해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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