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하게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이유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는 ' 친구 ' 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 차용증 or 근저당권설정 > 등을 안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배신을 당하는 경험은 보통 1번씩은 다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느낀 후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상당한 거부감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거절을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자는 말을 선뜻 하기 어려웠는데, 이는 친구사이라면 당연히 해줘야 하며, 오히려 채무자인 친구가 ' 친구끼리 차용증을 쓰자고 하는 것은 좀 서운하다 ' 라고 말한다면, 이는 오래갈 친구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계좌이체 > 만 있는 경우에는 빌려준 돈을 100%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차용증까지는 작성해야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돈을 100%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면 안전성까지 100% 를 유지하여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시 개인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 중 70% 는 채무금액말고 다른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차용증만 작성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용증을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선예방이 아닌 후예방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작성한 내용에 따라 법적효력이 있는 차용증 구분이 됩니다.

채무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채무자가 변제기한이 지나도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인 절차는 " 내용증명을 통한 최후통첩 → 채무자 재산조사 → 재산명시 or 본안소송 신청 →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은행의 통장 압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되며, 채무자 명의로 만든 각 은행별 통장을 압류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하고,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집기류에 대해서도 압류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 채무자의 행동이 악의적이라면 이는 형사적인 처벌도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절차는 후속조치이므로, 사전에 미리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며 돈을 빌려주는 것이 좋은데, 1순위는 안전한 부동산 재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이고, 2순위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돈 빌려줄 경우, 계좌이체 그리고 차용증 작성은 기본입니다.

근저당권설정 진행시 채권최고액에 대해
빌려준 채무금액이 채권최고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금액의 120 ~ 130% 정도를 ' 채권최고액 ' 으로 잡아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원금 외 기타 제반비용을 모두 채무자에게 청구 및 그 비용을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채무금액이 3,000 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보통 1,000 만원 정도 더해서 채권최고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다고 채권최고액을 모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용증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 등 실질적으로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빌려줬다면, 차용증 작성을 유도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서없는 문자 내용, 계좌이체로 송금한 자료만 가지고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유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돈을 빌려준 상태라 채무자는 차용증 작성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소에 양당사자가 방문하여 15 ~ 20 만원을 주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차용증을 채권자가 준비해서 채무자와 커피숍 or 집에서 만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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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접하는 분들은 답변을 전화가 아닌 글로써 받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며, 저희 입장에서도 이해를 계속 못하시면 전화로는 상담을 길게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