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2개월 전에 소비자는 이사 업체를 통해서 11월 29일자로 이사 계약했고 총비용 70만원 견적 받았고 계약금 15만원 입금하였다.
11월 10일 이사업체로부터 전화 왔고
해당 이사계약 건 업체의 사정으로 이사계약해지 하겠다고 하며 계약금 환급해 주겠다고 한다.
이사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시 배상기준 문의하였다.
<처리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지되어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1일 전에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 손해액 배상
또한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9조(계약해제)
② 사업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그 금액도 반환해야 합니다.
1. 사업자가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
소비자의 경우에는 약정된 운송일의 19일 전에 업체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건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 요구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