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농지에 해당하는 전, 답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관청에서의 심사에 따라 취득농지가 농업경영의 목적일 경우(처리기간 4일), 주말체험영농 목적일 경우(처리기간 2일)로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자가 직접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있는 거주지 주소지와 취득농지 소재지의 경작거리를 감안하여 농지취득에 제한을 두었지만 현재는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의 거주지 및 주소지와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전국의 농지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접수 및 발급제도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여 취득자 주소지에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취득농지 소재지의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되어있어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불합리한 방식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농지 취득자가 부산광역시내의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단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 접수만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내의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국민들의 금전적, 시간적, 근로적인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관청에서 농지취득자격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목적은 취득농지에 불법건축물 존재 또는 불법전용 등으로 농지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으로 신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됨으로 신청인이 반드시 농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출석이 불필요한 민원으로 판단되어 이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개선전 : 반드시 취득농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 출석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본인출석 수령 또는 우편수령
▶ 개선후 : 취득농지 소재지 또는 취득자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출석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본인출석 또는 우편수령 하도록 취득자 주소지에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편의를 고려한 민원제도로 개선.
(☞ 제도개선 방식 : 농지취득자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를 접수받은 담당주무관이 농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담당주무관에게 전자적, 또는 팩스송부를 통하여 연계하여 처리하여 할 수 있도록 업무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시스템과 행정안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스템과 연계하여 대법원 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종이서면 증명서 발급이 아닌 전자적인 증명서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만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었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를 취득자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주어져 농지취득자가 원거리인 취득농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어 국민편의가 극대화 되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국민에게 먼저 다가서는 21세기의 앞서가는 민원행정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2-500-1720
2AB-1108-006260
2011.08.23. 14:01:47
2011.09.08. 18:28:24
농지제도에 대해 보여주신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농지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한 것은 농지소유자의 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 심사하여 적격자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을 실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 시에는 농지취득자의 영농의지(질의 응답 등 필요) 검토, 농지상태의 현장확인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과거 50년대 농지개혁 시기부터 농지는 해당 소재지 관청에서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공공재이므로 국가는 농지가 투기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의 취득, 소유, 이용, 전용 등에 대해 일부 규제를 두고 있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농지취득 및 소유/이용 등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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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 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농지소유자의 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 심사하고 농지취득자의 영농의지(질의 응답 등 필요) 검토하기 때문에 불가능한것으로 결론을 내리신것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형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농지소재지 담당 공무원은 확인 및 심사를 할 수 있고 취득자 주소지 담당공무원은 확인 및 심사를 할 수 없는 담당공무원으로 판단을 하시는지요?..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모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취득자 주소지 담당공무원이 확인 및 심사를 하던, 소재지 공무원이 확인 및 심사를 하던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텐데 혹시 담당 공무원들의 자질을 믿지 못하시는 기우를 하고 계시는것은 아닌지요.
농지소재지 담당자는 농지상태의 현장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취득자 주소지 담당자는 소유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 심사하여 서로 연계하여 원격으로 처리하면 될것으로 판단하였는데..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