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A는 ‘기관지 또는 폐상엽의 악성신생물’로 인해 2011년 4월 3일부터 25일까지 23일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진료 받음. 병원은 치료재료 endotracheal tube(기관내삽입관)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 징수하여 83,010원을 과다 징수함.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 이 과다 징수한 83,010원에 대해 환불 결정
[사례 2] B는 2011년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25일동안 ‘급성호흡부전’으로 입원하여 진료 받음. 병원은 B가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신청한 것으로 하여 2,275,637원을 과다 징수함. 이에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이 과다 징수된 2,275,637원을 환불하도록 결정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확인 신청인들이 과다 부담한 진료비 총 35억 9천 7백만원에 대해 환불 결정했다.
환자가 제출한 진료비영수증과 해당 의료기관(병·의원 등)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심사한 결과, 처리된 2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불 결정되었다.
< 보험자종별 민원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
처리건수 |
환불 |
건수 |
금액 |
2010년 |
계 |
22,816 |
9,932(100.0) |
3,597,171(100.0) |
건강보험 |
21,807 |
9,482(95.5) |
3,427,558(95.3) |
의료급여 |
1,005 |
450(4.5) |
169,612(4.7) |
기타(보훈 등) |
4 |
- |
- |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여 발생한 건이 51.7%(18억 6천만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28.4%)로 10억 2천만원이 환불 결정되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을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불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 |
환불유형 |
2011년 |
환불금액 |
비율 |
계 |
3,597,171 |
100.0 |
급여대상 진료비 임의비급여 처리 |
소 계 |
1,858,531 |
51.7 |
처치, 일반검사 등 |
1,306,668 |
36.3 |
의약품, 치료재료 |
352,594 |
9.8 |
CT, MRI, PET 등 |
199,270 |
5.5 |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
1,022,717 |
28.4 |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
548,930 |
15.3 |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
43,041 |
1.2 |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
91,437 |
2.5 |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
26,099 |
0.7 |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
6,415 |
0.2 |
환불금액 규모별로 보면 50만원 미만인 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로 8억3천만원이 환불되었다. 한편, 가장 많은 환불금액 구간은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구간으로 건수는 7.3%인 726건, 환불금액은 14억 5천만원이었다. 또한, 1천만원 이상의 환불 건은 21건으로 3억 3천여만원이 환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 환불 금액별 현황 >단위 : 건, 천원 (%) |
환불유형 |
2011년 |
환불건수 |
환불비율 |
계 |
9,932(100.0) |
3,597,171(100.0) |
50만원 미만 |
8,325(83.8) |
877,273(24.4)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805(8.1) |
556,405(15.5) |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726(7.3) |
1,455,435(40.5)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55(0.6) |
375,006(10.4)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17(0.2) |
232,050(6.5) |
2,000만원 이상 |
4(0.0) |
101,001(2.8) |
◁ 진료비확인신청 및 문의사항 ▷
• 진료비확인신청 :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 • 문의사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
(2012. 4. 20)
출처: T-gate(www.tgat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