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비용 가맹점 전가 미스터피자 제재
미스터피자가 제휴카드 할인으로 발생한 비용을 각 가맹점에 부당하게 전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미스터피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촉 할인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불이익을 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미스터피자는 2004년 2월부터 이동통신사나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피자 가격을 15∼30%씩 할인해주는 제휴카드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으로 발생한 비용을 본사는 부담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제휴카드 할인행사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는 가맹점 계약서나 정보공개서 등에 규정되지 않았고 가맹점 사업자가 예상할 수도 없었던 비용이라며 이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했던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이런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가맹사업자나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더욱 정확한 정보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서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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