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9일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가구원 수월 선정기준
1인가구820,556원
2인가구1,343,773원
3인가구1,714,892원
4인가구2,078,316원
5인가구2,418,150원
6인가구2,737,905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수가 7명 이상이면 별도 산식으로 기준을 더해 계산하므로 주민센터에서 가구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으로 산정되면, 공식 안내의 계산 예시는 820,556원에서 300,000원을 뺀 520,556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 재산, 부채와 가구 특성 등을 조사한 뒤 결정됩니다.
신청 전에 함께 확인할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급여 종류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생계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담당 창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신분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3.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4.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안내를 따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정기준 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다릅니다. 기준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뒤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또 가구원 수가 바뀌거나 소득·재산이 변하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인가구 소득이 820,556원보다 조금 적으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최종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가구 상황,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 등을 함께 조사합니다.
Q.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 안내 기준 신청 장소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와 상담 가능 시간을 확인하세요.
2026년 생계급여는 기준 금액만 외우기보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과 가구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가구의 상황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