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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려 토지 제도인 전시과는 문무 관리, 국역을 담당한 군인, 한인(벼슬할 수 있는 신분이면서도 벼슬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논밭)과 시지(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이 때 지급된 것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다. 그 토지에서 나는 수확물 가운데 일부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이었다. 수조권을 지급 받으면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 바칠 조세를 대신 받아 간다. 수조권은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해야 하였다. 그래야만 신진 관리들에게 계속해서 수조권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할 토지가 모자라는 현상을 막을 수 있었다. 다만 유가족에게 생계 유지를 위하여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특히, 문벌 귀족에게 지급되는 공음전과 공신들에게 지급되는 공신전은 세습이 가능하였다. 이런 우대 조처는 고려가 문벌 귀족 사회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