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San Francisco의 항소법원은 많은 여론과 법조계의 관심 속에 이민자에 관련된 사건을 다루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공교롭게도 23살의 한국인으로 6살에 미국에 이민와서 지금까지 합법적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해 온 영주권자이다.
왜 이 사건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 이민자를 비롯해 사회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 이민법중에는 과거의 범죄 행위에 기반해 이민자들을 추방시킬 수 있고 또 그런 이민자들은 추방될 때 까지 무기한 구류되어야 하는 조항들이 있다.
이상의 법이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먼저, 이민자들을 추방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범죄행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 범주에는 중죄는 물론 경범죄도 속해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주에서 두번째 경범죄는 중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경우 ‘삼진 아웃 (3 strikes)’ 라는 완강한 법이 있다. 그러므로,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장기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사소한 비행으로 인해 충분히 국외 추방당할 소지가 있다.
둘째, 더 터무니없는 것은 위의 법에 따르자면 추방 결정을 기다리는 이민자들은 비록 도주의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 위험이 아니더라도 보석의 가능성도 없이 무기한 무조건 구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추방여부를 다루는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류기간이 3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글머리에 언급한 항소 사건의 주인공은 현재 대학생이며 technician으로도 일하고 있는데, 전과 2범인 탓에 추방령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는 한번의 중범 전과를 갖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19살에 비디오 테잎을 훔치다 걸렸을 때 경범죄 대신 중범으로 판결이 났었다. 그 후 2년 반의 징역형을 치루고 석방되자마자 이민국 직원들에 의해 체포되어 보석없이 구류를 당하게 된 경우이다.
이 경우 San Francisco의 항소 법원에서 보석없는 구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기는 했지만, 현재법에 따르자면 이 한국 청년은 국외 추방령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 또 기억할 것은 위의법원의 법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 까지 처음에 설명된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드라콘같은 엄벌주의에 대해 우려되는 문제는 위의 법이 미국의 법치국가로서의 전통과 기본 원리를 거역한다는 사실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미 형을 치룬 사람을 추방한다는 것은 이중 형벌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근본 법칙대로는 같은 범죄로 한 사람을 두 번 재판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시민권자에게는 같은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2등 시민이라는 말인가.
비슷한 이유로 추방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자들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 한 경우이다. 그들에게는 미국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고향이다. 만약 사회에 위험이 아닌 범죄로도 강제 추방당한다면,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가야하는가?
이민자가 구축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또 이민자의 가족, 친구, 이웃으로서 우리는 위와 같은 법에 대해 알고 그 부정당성에 맞서 싸워야 겠다. 필자는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하원 의원들을 비롯한 정계 대표에게 연락해 여러분의 생각을 알리자. 부정당한 법이 우리에게,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자. 우리가 자신을 대변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