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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청양시민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발 신 일 : 2008. 6. 12. 제 목 : (성명) 청양군 주민소송 1심판결 불복, 항소에 따른 우리의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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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 청양군 주민소송 1심판결 불복, 항소에 따른 우리의 입장
주민들의 건전한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법원의 판단, 납득할 수 없다
청양군수를 피고로 한 주민소송 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행정부)은 지난 5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에는 관련 법리해석에 대한 상당한 오류, 주민소송과 같은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의 한계 및 노골적인 지방자치단체 편들기로 비칠 수 있는 여러 문제의 지점들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원고 측(청양시민연대 대표 이상선)은 전부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주민소송에 이르게 된 배경>
그동안 원고 측은 청양군수 및 부군수가 주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인지하여 별도의 소송을 거쳐 2005년도「판공비」(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확보, 분석하여 다수의 부당한 집행과 위법 혐의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청양군은 소위 「지천인공폭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이나 법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묻지마’식 강행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기는커녕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였다.
이상의 불법․부당한 2사안에 대해 청양시민연대는 열악한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감사기관인 충남도는 감사청구사항에 대해 청양군의 문제점을 일정부분 밝혀내기도 하였으나, 중요한 위법사항에 대한 판단 회피와 수억 원의 재무손실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은 한계를 보였다. 이에 ‘주민소송’을 제기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과정에서 필설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황당하고도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단체의 사무실에 난입하여 협박과 함께 행패를 부리는 사태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청양군 측에서도 주민감사청구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해 은근한 회유와 협박, 행정권한을 이용하여 차별이나 불이익을 가하는 행태를 공공연하게 보였다.
<주민참여제도의 의의와 한계>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및 주민소환제 등 주민참여제도의 취지와 목적은 주민에 의한 행정통제와 지방자치과정의 직접참여를 가능케 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독선과 전횡을 제어하고, 부당한 예산낭비와 재정손실을 줄이는 등, 제도와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역량을 키우고, 관료자치와 토호자치의 한계를 극복하여 풀뿌리 민주적 지방자치의 정착이 기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도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함과 실효성 등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미흡한 주민의식, 공직사회의 거부정서와 같은 다양한 장애요인들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혹시나 하며 일말의 기대를 하였던 사법부마저 본 1심판결과 같이 석연찮은 판단을 내림으로써 주민참여제도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적인 한계를 고스란히 노정시켰다고 볼 수 있다. 사법부의 이러한 색채로 인해 지자체장과 관료사회의 부정적 관행들을 오히려 양성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심히 우려된다.
<1심판결의 문제점>
업무추진비 관련
청양군수․부군수의 2005년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소위 전별금,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경조사비, 출향인사에 대한 접대 및 선물비에 대한 지출 경위나 지출상대방, 지출의 목적, 지출의 횟수와 금액 등을 살펴볼 때, 대단히 무분별하고 방만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관행과 이로 인한 재정낭비, 공직사회의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윷놀이행사 진행공무원 격려, 직원 모친 위로, 비서실(부속실) 직원 치하금과 주기적 격려금 지금, 하계휴가자 격려, 장가교육자 격려, 기감실장 격려, 취재진 노고 격려, 여론동향 수집부서 격려, 직원 국외출장 격려 등과 언론사대표나 관내 외 기관장의 자혼이나 부친상, 시모상 등까지 챙기는 경조금, 기자 쾌유 경조, 과장 처 쾌유 경조, 전 군의원 쾌유화환 등 각종 경조금과 다양한 전별금, 향우회나 출향인 대화 접대와 선물 등』 미처 사례를 열거하거나 유형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무분별하고 과다한 판공비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다양하고 무분별한 전별금이나 격려금, 경조사비를 사용함에 있어 청양군수는 다수의 문제성 지출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 무려224차례나 되는 부군수의 경조사비에는 상당수 공무관련성조차 의심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무원칙하고 무분별한 지출까지도 과연 공적인 업무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공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 중 상당부분이 과연 공적 목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나 하는 기준으로 볼 때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한 지방재정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혐의가 상당하다.
특히 군수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절차에 따른 업무추진비의 집행이라도 공직선거법이 금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확고한 대법원의 판결에 비춰볼 때, 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 중 상당부분은 주민소송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의 형사적 책임을 물었을 경우에도 군수는 마땅히 형사적 책임을 면키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원은 공무관련성에 대해 대단히 안이한 판단을 하고, 심지어 청양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조차 ‘주민소송에서 따지는 위법 여부와 선거법 위반 여부는 상이한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선거법 위반행위일지라도 주민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그로 인해 청양군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상식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가 박탈되더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업무추진비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주민소송 관련법 어디에서도 다른 법률 위반행위는 별개 문제이므로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거나 주민소송에서의 위법성 판단은 일정하게 한정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석할 만한 소지도 없다. 더구나 본 소송에서 원고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군수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위법’하다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적극 제시하였음에도 말이다.
그동안 관행이란 명목으로 쌈짓돈마냥 운용되어 온 업무추진비 역시 엄연한 공적예산으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주민소송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이 시정되고 올바른 업무추진비 지출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감을 재판부는 저버렸다.
인공폭포조성 관련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규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유관기관의 해석이 확립되어 있질 않아.. 군수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소송에서 재판부는 공무원의 경우 국가배상법, 지방재정법 등을 유추하여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한다고 판단하여 공무원의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주민소송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에는 이와 같이 책임을 제한할 명문의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서의 손해배상책임자는 공무원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어(예컨대 위법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인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재정상의 손실을 회복할 있음) 오히려 통상의 과실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이 마땅하다.
설사 ‘중과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을 포함한 주민들의 수차에 걸친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민주적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대한 숙고 없이, 일방적인 사업변경, 행위허가 처리, 사업종결 등 전횡적인 사업추진과정을 볼 때 중과실 내지 고의로 판단할 여지조차 있어 보인다.
<판결의 한계와 대응>
우리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일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주민참여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주민들의 합리적 관점 및 건전한 상식, 지방재정의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대전지법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의미들을 몰각한 판결로 보여 크게 실망스럽다. 법원 역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합리성에 대해 높아진 주민들의 의식을 인식해야 하며, 건전한 상식에도 부합하는 결정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앞으로 항소재판부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다. 또한 현행 주민감사청구제의 개선과 함께 위법성 여부의 입증책임을 행정당국과 위법 행위자에게 돌리는 법 개정 등 주민소송을 비롯한 유명무실한 주민참여제도 전반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함께 나설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사안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청양군수를 비롯해 공직사회의 진지한 성찰을 기대하며 지켜보고자 한다. (끝)
2008년 6월 12일
청양시민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대표 이상선 |
공동대표 지현 윤영진 박헌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