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은행 업무 소식입니다.
만약 국내 7개 은행에 본인 명의 계좌있다면 꼭 확인 필요합니다.
바뀌는 은행 업무로 인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못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실험에 나선다.
실증 사업 참여 은행과 연계된 가맹점에서 물품·서비스 구매에 CBDC를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교육·문화 등 다양한 바우처로 활용하는 방안도 테스트한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다.
기존 화폐에서 형태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화폐 가치를 지닌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이다.
테스트가 성공하면 은행 앱을 통한 스마트폰 QR 결제 등으로 손쉽게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NH농협·부산은행 7곳 국내 은행에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했다.
각 은행도 CBDC 기반 예금 토큰 사용처(가맹점)를 늘리며 실증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은 교보문고와 세븐일레븐 등에서,
농협은행은 계열사인 하나로마트 등에서 CBDC를 이용한 결제를 지원하기
2024/12/17 농협은행에 문의 답변 : 중앙은행과의 업무 협의 중에 있다는 답변을 농협은행 담당직원한테서 들었다.
신한은행은 CBDC 테스트 가맹점에 자체 운영 중인 음식 배달 앱 ‘땡겨요’를 추가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현대홈쇼핑, 인기 여자 아이돌 ‘트리플에스’의 소속사인 모드하우스와 진행 검토 중이다.
CBDC 도입이 개인의 경제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빅브라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빅브라더 이런 얘기는) 범용 CBDC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라며
“저희는 기관용 CBDC라 중앙은행이 은행에만 발행을 한다.
중앙은행이 직접 개인들 거래 데이터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https://youtu.be/PpIxOR1zYiQ?si=yIWdwP-HA1dfvz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