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0 상대100 의 사고로 착용장비에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진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헬멧을 제외한 다른 라이딩기어는 "의류" 로 보기때문에 보상해줄수없다."
라고되어있습니다.
근데 11년도판례이기도하고 최근판례에서
라이딩기어가 인명보호장구로써 취급되어
보상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첨부된사진의 판례는 발품팔고 돌아다니던중 택시공제조합과의 판례라는것을 확인할수있었습니다.
판례전문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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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대 바이크 대물보상관련 질문입니다.
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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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4
20.05.05 11:06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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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헬멧.부츠.자켓.팬츠.세나.글러브 모두 보상받았습니다.
한도200까지 해준다고해서 200까지 받았습니다.
네 이런식으로 보상을받는분들이계신데 상대측보험사에서 11년도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시네요. 그래서 최근판례중 헬멧을 제외한 라이딩기어가 인명보호장구로 취급되어진 사례가 있는지 알고싶어서 올리게된 글 입니다. 사례를 제시해야 상대보험사도 인정할테니까요.
@걸단 보험사는 금감위 공제는 국토부
로 민원을 넣으셔야겠쥬???
저는 장비구입할때 영수증을 모아놓고사고시
제출하여 모두받았습니다~!
이거 소송가면 정말재미지겠는데요ㅋㅋㅋ
지들맘대로 면책이래ㅋㅋㅋ
주변 지인은 라이딩 장비는 보상을 받은 거로 알고 이습니다.
보호 장구가 아닌것은 안 된다 하더라구요~~~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보상 가능한데 뭔 개소리냐
안해준다면 보험사 상대로 민원넣고
할거 다해주겠다 라고 말하세요 !!
어물쩡 넘어갈려는 심뽀네요,
좋은결과 기대 합니다
무슨 개소리래요? 소송 들어가세요
보상받습니다
보상 받습니다
의류에 왜!
보호대가 들어가는지 말해보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