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가 ?
소년법 : 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 보호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형사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특별한 규칙을 적용하여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한다.
사례: N 번 방 사건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소년법 개정이 화두가 되었으나, 개정을 두고 찬성과 반대로 나뉜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다. 소년법 개정의 핵심은 소년 연령 하양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양측의 이견이 분분하다.
먼저 찬성 측은, 현재 소년법은 피해자를 고려하기보다는, 가해자에 초점이 맞춰진 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예전과 다르게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으며, 성인 범죄와 다르지 않은 수준을 보이기도 하기에, 이들과 동등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측 또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는 국제적이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소년부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는 전체 소년범죄 사건 중 흉악범죄는 1%에 불과한데, 이들 때문에 나머지의 소년들이 평생을 낙인찍혀 살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에 사례를 보면 반대 측에서 1% 때문에 나머지의 소년들이 평생을 낙인찍혀 살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1% 사건을 평생을 낙인찍혀 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소년법 개정을 안 하면 범죄가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 중 찬성 측에서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범죄가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성인 범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