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이면합의로 인건비 증액등을 합의해 집행한 한국전력기술의 정某사장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당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 2월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의 경영실태및 공직 동향에 대한 기동 점검 결과 지난해 5월 이 회사 사장에 임명된 정某씨가 취임당시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로 노조로부터 출근을 정지당하자 이사회를 무시하고 노조와 인건비 증액등을 이면합의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등 방만한 부실경영을 한 것을 적발,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모회사인 한국전력에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 사장은 취임 당시 노조가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자 노조와 2002년도 급여의 5%를 별도로 지급하는 이면합의를 해 회사에 50억여원 상당의 추가 부담요인을 발생시켰다.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비목의 예산에 편성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면 합의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또 같은해 9월 인건비 예산은 총 인건비의 5%이내에서 증액 편성토록 되어있는 2003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해 88억여원의 인건비등이 추가 소요되고 153억여원의 퇴직금이 추가 소요되는 임금 인상안을 다시 노조와 합의해 이사회에 올렸다.
그러나 이사회가 이를 통과시키지 않아 노사합의 불이행으로 노사 분쟁이 발생,노조가 지난해 12월부터 사장실 점거농성을 하자 지난 1월 '급여가지급금' 이라는 명목으로 54억여원을 모든 직원에게 지급해 회사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 올해 예산편성때도 명절귀향여비 19억여원을 여비 교통비에 계상하는등 급여성 경비 44억여원을 이사회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여비교통비,교육훈련비등에 편법 계상해 이사회를 통과하게 했다.
감사원 당국자는 "노사합의라는 사유만을 내세워 회사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노사 쟁의까지 유발한 공기업의 부실 경영자를 엄중 문책해 공기업도 무한경쟁체제에서 경쟁력있는 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