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민간국제공항 불가 변론재개신청 기자 도민 설명회 및 기자회견
금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에서 주최한 ‘새만금신공항, 독립된 민간 국제 공항 불가 변론재개신청 기자회견 및 도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1시간여 동안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독립된 국제 공항의 위법 문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였고, 이후 20여 분간의 기자회견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이 막바지에 온 상황에서 많은 기자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1시간여 동안의 재판 변론재개 내용의 핵심은 새만금 신공항은 수년간 전라북도와 국토부가 독립된 신공항이라 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적 진행이 되었으나 이는 기본적인 공항시설법 제24조 제1.2항 등을 위반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기존 공항과 관제권이 90.8%가 중첩되어 인접한 공항과 체공선회권의 중복, 관제권이 미군에 있는 점 등 기본적인 독립된 공항이 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항시설법 제24조 2.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공항 또는 비행장에 착륙하려는 항공기의 체공선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또는 비행장 상공의 정해진 공역을 말한다.)이 인접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체공선회권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수년간 국토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신공항은 미군 공항이 아닌 독립된 공항이며 새만금 사업의 필수 인프라 사업으로 인식되어 전라북도의 물류허브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국토부와 전라북도를 대변하는 피고 측 변호인단은 지난 5차 변론에서 새만금신공항은 미군의 인접 공항이며 미군 활주로의 증설임을 자인했습니다. 국토부와 전라북도는 이 위반사항을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초기부터 새만금신공항은 미군 활주로의 증설이라고 주장했고, 전라북도와 국토부는 절대 그렇지 않은 독립된 신공항임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와 반대로 피고 측 변호인단이 이것을 독립 신공항이 아닌 증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류충돌 문제에서 회피하고자 함입니다. 새만금신공항은 무안공항보다 650배 이상의 조류충돌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전북도가 조류충돌 문제를 회피하고자 할 때는 활주로 증설이라 하고, 주민 여론을 의식할 때는 독립된 신공항이라고 하는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된 민간 국제 공항’은 애초에 법적으로 불가했습니다. 이러한 입지적 문제와 더불어 공항의 수요·규모·경제성·물류의 한계로 인해 ‘독립된 민간 국제 공항을 통한 전북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은 실현될 수 없는 완벽한 허구라 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이라는 말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실례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주기장: 무안공항이 50여 개, 인천공항이 240여 개의 주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동남아 물류 허브를 주장하는 새만금 신공항의 주기장은 5대. 현재도 군산공항의 공식 주기장 대수는 2대입니다. 이미 매년 30억 적자인 군산공항을 규모만 늘려 200억 적자 새만금신공항으로 만드는 과정일 뿐입니다.
-공항 활주로: 기존 군산공항은 2.7km활주로 이용, 신공항 계획은 2.5km로 180석 이하의 C급 항공기만 가능( 보잉 737 계열: 통상 180석 ~ 189석)합니다.
-관제권: 명백히, 미군이 가지게 됩니다. (SOFA), 대한민국의 완전 독립된 공항이 아닙니다. 독립공항은 독립된 관제권과 공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새만금신공항은 독립된 공항으로서 법리적 문제의 하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의 금일 주요 변론 재개의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설명회 자료를
금일 보도자료